2025.09.116분 읽기

스토킹처벌법 정당한 사유, 업무상 연락과 보호명령 기준

업무상 불가피한 연락도 스토킹일까요? 스토킹처벌법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와 접근금지·위치추적 등 보호명령의 요건, 초기 증거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정당한 사유'와 보호명령의 경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기소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법원에서는 다양한 판단 기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뜨거운 쟁점인데요. 최근 판례에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필수적인 업무 연락을 주고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스토킹처벌법의 '정당한 사유'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현실적인 사회활동을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미묘한 영역이죠.

한편, 국회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자는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검찰이 청구권을 독점하다 보니 피해자가 긴급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보호명령 제도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장치 부착 같은 조치가 더욱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불가피한 연락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가장 많이 다뤄지는 질문은 바로 "업무상 불가피한 연락은 어디까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원칙적으로 반복적 연락 자체를 제한하는데요. 그러나 직장 내 필수적 보고, 거래처 업무 조율, 자녀 양육 관련 불가피한 연락은 일정 부분 예외로 인정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흐름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락의 '형식'과 '빈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부서 동료라고 해도 야간에 사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결재선 보고를 위한 최소한의 이메일 전달은 법원이 수용한 사례가 있죠. 결국 핵심은 업무 목적의 불가피성, 불필요한 반복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접근금지·위치추적 의무화의 요건

스토킹처벌법상 보호명령에는 접근금지, 전기통신 금지, 위치추적 장치 부착 같은 조치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조치들은 단순한 피해 호소만으로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① 반복적 행위의 구체적 증거, ②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의 지속성, ③ 향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동일인에게 반복적 전화를 받은 사실을 녹취·통화내역으로 제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접근금지를 명령했는데요. 반대로 단발적 연락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위치추적 장치 부착은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주거침입이나 물리적 위협이 동반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과 증거 설계 체크리스트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해자라면 우선 연락 내역과 만남 시도 기록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캡처, 통화 기록, CCTV 영상이 대표적 증거가 되죠. 동시에 경찰 신고 시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공포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많이 받았다"가 아니라 "밤마다 전화를 받아 잠을 잘 수 없었다"처럼 일상생활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드러내야 법원이 보호명령 필요성을 더 쉽게 인식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업무상 불가피한 연락이었다면 그 맥락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컨대 상사의 지시 이메일, 거래처 협의 공문 등을 제출해 연락의 정당한 사유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증거 설계 단계에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Q. 업무상 보고 메일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업무상 보고라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필요 이상의 반복, 불필요한 개인적 언급이 포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메일 제목과 내용이 업무에 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회사 근처도 못 가나요?

A. 보호명령의 범위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같은 조건이 붙는데요. 만약 직장이 같은 건물이라면 법원에 근무상 불가피성을 소명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원칙적으로는 검찰을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경찰이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가 바로 법원에 청구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는 '정당한 사유'와 '보호명령'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이 둘의 경계는 아직도 판례와 실무에서 정교화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 입니다. 피해자라면 증거 수집과 동시에 보호명령 신청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초기 대응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법률상담문의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변호사와 법률상담문의.. : 네이버블로그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