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04분 읽기

미혼모 양육비 청구, 과거 양육비와 소멸시효 판례 정리

미혼모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의 양육비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미혼모로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본인이나 친가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양육비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가가 넉넉한데도 관계가 단절되어 미혼모 양육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이야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과거 상대방이 양육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분명 자신의 자녀인데도 이를 외면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법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미혼모와 자녀 측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혼모 양육비의 원칙

미혼모 양육비의 원칙은 간단히 말해, 실제로 상대방의 아이이기도 하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혼인 여부와 별개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법의 입장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발생한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을 만큼 적용 범위가 넓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를 거부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혼모 측에서도 철저하게 대응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 소개: 과거 양육비와 소멸시효

미혼모 측이 양육비를 청구한 가운데 법적 분쟁이 크게 일어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미혼모 측에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상대방 측에서는 이미 양육비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했으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맞선 경우였습니다. 재판부는 미혼모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양육비채권은 당사자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은 ㄱ씨가 ㄴ씨에게, 자신이 미혼모로서 키운 자녀에 대해 발생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의 주장이 이미 시효가 지났으므로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ㄴ씨는 양육비채권에 3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그 기한이 지났으므로 자신에게는 갚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간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ㄴ씨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보았나

재판부는 문제의 양육비채권이 3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로 이미 소멸했다는 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외자가 인지되었을 때 생부와 생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양육비채권은, 당사자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당사자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결론

이러한 법리는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결정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ㄴ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혼모 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은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소개한 판례와 달리 소멸시효가 작동하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양육비 지급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미혼모 양육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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