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사에서 지난해 혼인 건수가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한 반면 이혼율은 상승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이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지만, 시대가 바뀌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혼율도 함께 오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 결혼이 평생 이어지기를 바라지만, 예기치 못한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이혼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에 의한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받은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보시다시피 배우자의 좋지 않은 행실이 원인이 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합의이혼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다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신고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부부 당사자의 인적정보, 이혼신청의 취지, 날짜와 서명이 적힌 신고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이 가운데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합의이혼 신고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이혼 신고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여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에 이혼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합의이혼에 보통 1개월에서 3개월가량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숙려기간이 끝나도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의사를 합의이혼 신고서에 작성하여 확인받고 나서야 비로소 합의이혼이 성립합니다.
신고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할 정보는?
합의이혼 신고서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소송 없이 이혼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신고서에는 부부 당사자의 인적정보, 이혼신청 취지, 날짜, 각자의 서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위해서는 작성한 합의이혼 신청서에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에 관한 합의서와 재산분할 합의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서까지 완성하여 제출하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해 줍니다.
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청, 읍(면) 사무소에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혼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합의이혼 신고서 작성 시 유의점
합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자녀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와 방법 등이 적힌 양육사항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합의이혼 확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렇게 정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수는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합의이혼 신고서까지 작성했다고 해서 이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누구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교부하거나 송달해 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은 효력이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 확인서가 효력을 잃으면 처음부터 합의이혼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합의이혼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부 두 사람 모두가 이혼하겠다는 '의견일치'입니다.
판례의 취지는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해도 언제든 이혼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합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부부에게는 준비할 절차와 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이는 그만큼 매 단계마다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혼인신고는 간단하지만, 이혼은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된 변수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깔끔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