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14분 읽기

양육비사전처분 신청 방법, 이혼소송 중 양육비 받는 법

이혼소송 중에도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사전처분 제도를 설명합니다. 이행명령 위반 과태료 사건과 소득 파악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가도 상대방과의 가치관 차이나 극복할 수 없는 갈등 때문에 헤어짐까지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 사이의 의견이 어느 정도 맞는다면 조금씩 양보해 협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자체에 대한 의사가 너무 다르거나 재산분할, 양육 관련 쟁점이 여럿 있다면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서로 따로 지내는 별거 기간에 들어가곤 합니다.

법으로 다투고 있는데 한 지붕 아래에서 지내기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한쪽이 아이를 도맡아 양육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끝나더라도 부모의 자격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양육비를 요청할 수 있는

'양육비사전처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송 중에도 양육비가 필요한 이유

자녀를 키우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한쪽이 맡아 기르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거나 월수입이 넉넉하지 않다면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어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소송 과정에서 누가 양육권자가 될지 정해지고 비용 문제도 다뤄지겠지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육비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이런 힘겨운 상황을 극복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위반 과태료 사건 사례

ㄱ씨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사건이 진행되던 중, ㄴ씨가 양육비사전처분으로 결정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ㄱ씨의 신청을 기각하고 ㄴ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ㄱ씨는 '즉시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작성해 1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판단해 대법원으로 기록을 보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요구한 ㄱ씨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명령 위반 과태료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보낸 조치는 잘못이라고 본 것입니다.

피고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입장이더라도 양육비사전처분 신청을 충분히 준비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고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어겼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도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정리되더라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 경제력이 없고, 정서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년이 된 이후에는 독립해 자립할 수 있겠지만, 그전까지는 어른들이 곁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상대방 소득과 양육비 산정

상대방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다면, 수입에 맞춰 임시로 양육비를 정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수입을 산정하기 어려워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신청을 준비하기 전에 배우자의 월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파악해보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양육비사전처분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아이를 키우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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