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천안시 소속 청원경찰 A씨가 작년에 토지보상금 16억 원을 횡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주민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7명의 주민이 토지 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씨는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16억 원의 토지 보상금을 횡령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 15억 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범행을 함께 한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범행에 참여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사기방조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타인을 속여서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죄를 저질렀을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지만, 사안이 심각하다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기 범죄를 통해 얻은 이득액이 실제보다 크게 추산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와 관련해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피의자 측의 알맞은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의 차이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형법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사기 이득액이 크고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50억 원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과 함께 이득액 이하 금액이 벌금으로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사기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이득액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단계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A씨가 해당 다단계 사기로 1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을 챙겼다고 여겨진다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A씨 측에서 '나는 B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피해자들의 돈을 내 통장으로 받은 것은 맞지만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온 것은 3억 원 정도뿐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A씨는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얻은 이득액이 3억 원뿐이라는 점을 입증하며, 특정경제범죄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때 입장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실제 저지른 잘못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기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기 범죄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피해자 측에서는 이를 발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사기 범죄의 피의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실제로 사기 범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민사소송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 예시의 A씨처럼 본인은 실제로 해당 금액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수십억 원의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받는다면,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 형사 재판에서 해당 사기 범죄에 대해 모든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도록 조처하고, 추후 이어질 민사소송에서도 본인이 모든 배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어영부영 대응하다가는 억울한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해당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득액의 규모를 먼저 확인하면서 대응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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