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는 거동이 힘든 환자들이 수십~수백 명 모여 있는데, 환자들을 돌보는 직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양원 운영자는 요양원 내부 시설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낙상 방지 침대를 충분히 구비하고,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해 넘어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욕실이나 화장실 등 미끄러지기 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하고, 창문 등 추락이 발생하기 쉬운 시설에 대해서는 잠금장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요양원 내에서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있다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해야 하겠죠.
그런데 간혹 이러한 부분이 미흡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어느 정도로 져야 할까요?
법무법인 정음이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원 내 시설물 문제로 벌어진 사고
A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B씨는 얼마 전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골반이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B씨와 같은 노인 환자에게 골반 골절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고 소식을 들은 B씨의 가족들은 B씨를 즉각 병원으로 옮겼고 입원치료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B씨의 가족들은 A요양원 운영자가 욕실의 일부 부분에만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해 두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욕실 바닥 전체를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했어야 하는데, 출입구 부분과 욕실 중앙 부분, 세면대 앞부분에만 미끄럼 방지 타일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B씨가 일반 타일을 밟고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A요양원 운영자와 B씨 가족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된다면,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운영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B씨 가족이 A요양원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A요양원 운영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운영자 측이 욕실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전혀 해두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요양원 운영자가 본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운영자 측 손해배상 책임을 무겁게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 예시 사례에서는 운영자 측이 발을 자주 딛는 구역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아 두었습니다. 주의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 경우 미끄럼 방지 타일이 깔려 있는 면적이나 해당 욕실에서의 사고 빈도 등 추가적인 정황을 고려해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욕실 전체 면적 대비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면적이 지나치게 적고, 해당 욕실에서 이미 여러 차례 미끄럼 사고나 관련 민원이 제기된 기록이 있다면 운영자 측 책임이 무겁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으로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 해당 욕실을 많은 사람이 이용함에도 지금까지 미끄럼 사고 관련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면 요양원 운영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겠죠.
따라서 B씨의 가족 측과 A요양원 운영자 측은 사고와 관련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동행 여부와 인력 배치
한편 B씨가 본래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욕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고 당시 요양보호사 등이 동행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동행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B씨가 혼자 욕실에 가도록 방치했다면 해당 요양보호사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 요양보호사가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B씨를 미처 신경 쓸 수 없었다거나, 야간에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터무니없이 적게 고용된 상황이었다면 법원은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운영자 측의 책임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자 수 대비 필요한 인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운영자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바람에 업무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이것이 사고로 이어졌으므로 운영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대응 방향
이렇게 요양원 운영자의 책임이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B씨 가족들은 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씨가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실질적인 치료 비용은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요양원 운영자의 책임이 일부만 인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 중 일부만 받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반대로 요양원 운영자 측에서는 억울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입장 소명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책임 비율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대응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요양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관련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면서 의뢰인 여러분의 입장과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정음의 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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