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문제가 생기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그 상대가 된 상간자, 그리고 피해를 입은 다른 배우자가 얽히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보며, 이를 저지른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로 평가합니다. 피해를 본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외도의 증거로 사진, 영상 촬영, 메시지 캡처, 전화·대화 녹취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직접 인정한 내용이 담긴 녹음본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제3자로 엮인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내용을 포착해 증거로 제시한다면 법원의 충분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실이 받아들여지면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 피고의 입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결혼한 사람임을 밝히지 않은 채 접근해 철저히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로 인해 아무 잘못 없이 피고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당사자 역시 피해를 입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쁜 의도로 접근한 상대방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륜에 엮이셨다면 당혹스러우실 것입니다.
나도 몰랐는데, 어떻게 증명할까?
상대가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모른 채 만나왔는데 이제야 밝혀졌다면 충격이 클 것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배우자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가해자 입장에 놓이고 상간자로 몰리게 됩니다.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만났더라도 피해 배우자 측에서는 상간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소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간자소송 피고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신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억울한 입장이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피해 배우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정받으려면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명 자료는 물론,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간자 측에서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관계를 맺었다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을 당당히 밝힐 수 있도록 상간자소송 피고로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상간자소송 피고가 된 상황에서 첫 단계로는 합의를 통한 해결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는 부정 행위에 해당하는 일이지만, 본인에게는 일반적인 연애와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피해 배우자와 합의하는 것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라면 연루된 것만으로도 사회적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경미하더라도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다만 합의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야만 성립되는 일이기에 손해배상액, 즉 위자료에 대한 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잘못을 시인한 뒤 소송으로 넘기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로 금액을 정하는 것인데, 판결로 정해지는 위자료 수준과 비슷하게 합의금이 책정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합의가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 액수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법률 대리인을 속히 만나 검토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미 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원고가 소장을 접수해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더 빨리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또한 억울한 피해자임을 알리고, 이를 여러 자료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상간자소송 피고로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30일 이내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다는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의 주장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니 반드시 대처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지켜 답변서를 작성·제출하고,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반박하면서 억울한 점을 각종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이때 사실을 몰랐다는 정황과 상대방과 나눈 대화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의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적 조력을 받아 자료를 수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