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결혼, 출생, 사망, 임신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혼인이 그렇듯 이혼 또한 개인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 중 하나입니다.
내가 배우자를 아무리 사랑하고 애정이 식지 않았다 해도, 그것은 나의 감정일 뿐 상대 배우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누군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기에 처음에는 누구든 부정할 것입니다.
그저 "아닐 거야"를 되뇌며, 현실이 아니길 바라겠지요.
하지만 그 희망은 이뤄지지 않은 채 배우자의 불륜이라는 드라마 같은 일이 내가 헤쳐 나가야 할 현실이 되고, 많은 고민 끝에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때부터는 현명하고 경제적인 이혼에 중점을 두고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유책배우자도 명확하므로, 이혼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거만 정확히 확보된다면 말이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상간녀와 모텔에 빈번하게 출입했다는 근거는 최고의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배우자 부정행위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모텔 CCTV 증거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한 가정을 파괴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관련된 법 규정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부부의 일방이 다음 6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모텔 CCTV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CCTV 영상의 보존 기간은 보통 짧게는 1~2주, 길어야 한 달 정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된다면 서둘러 모텔 CCTV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무작정 모텔에 찾아가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한다고 해서 순순히 보여줄 모텔 주인은 없습니다. 그런 소문이라도 돌면 영업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모텔 CCTV 증거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거나 증거로 사용하기 곤란해질 가능성이 높을 때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소송 전과 소송 후에 관할 법원이 달라, 잘못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거보전의 사유를 소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법원이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관련 법조항 및 판례의 태도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판례의 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a)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쳐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b)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과 이혼소송은 동시에 진행해도 되고, 이혼소송 없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첫 번째 피고는 배우자, 두 번째 피고는 상간자가 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만 진행한다면 피고는 당연히 상간자입니다.
(c) 법원에서 인정되는 상간자 위자료는 보통 2천만 원 내외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전제로 진행하는 소송이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보다 손해배상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모텔 CCTV 증거영상을 확보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밝혀냈다면, 재판상 이혼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배우자와의 이혼을 전제로 할 때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문제 등에서 청구자의 뜻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만 진행한다면, 소송 기간과 유의점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상대방과 배우자의 2차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면, 제척기간 내에 2차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많은 내용을 비전문가인 의뢰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모텔 CCTV 증거영상의 증거보전신청부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까지 이 분야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시면, 의뢰인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확실히 나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법무법인 정음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