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6분 읽기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준, 유책배우자여도 기여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전업주부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위자료에 영향을 줄 뿐,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전업주부로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참을 수 없는 절망감에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하고 그냥 참고 살까? 그러다가도 남편과 불륜 상대에 대한 생각이 참을성을 모두 삼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곤 합니다.

이혼을 망설이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혼 후 자신의 경제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인 아내에게는 이혼 후 생활을 위한 금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된다면,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결혼생활 동안 쌓은 재산을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점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재산분할 금액을 정할 때 가정법원의 재량을 인정합니다

법은 이혼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 비율을 따로 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가정의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이 소를 제기하는 쪽에 언제나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가정주부분들 중 많은 분이 이 부분을 오해하십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잘못이 크더라도, 그것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재산분할은 별개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전업주부의 입장에서 이혼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법 규정과 판례를 통해 전업주부라고 해서 이혼소송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관련된 법 규정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음 6가지로 규정합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에 의한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받은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하려 할 때, 남편이 아내의 가사노동과 육아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재산분할에 원만히 합의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협의이혼이 될 것입니다.

다만 외벌이 남편 대부분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아내의 지분은 거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재산분할에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와의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다소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혼의 원인은 분명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하면 전업주부라고 해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 이혼소송 판례

실제 전업주부 이혼소송의 판례들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혼인 기간에 따라 나누어 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했다면 형성된 재산의 30% 내외를, 20년 이상이라면 50% 내외를 인정한 판례가 많습니다.

다만 오랜 혼인 기간 동안 성실하고 충실하게 임했다는 자료와 증거를 제출해야 인정되는 부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주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판례가 취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남편이 돈을 벌 수 있었던 데에는 아내의 내조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분들이 이혼하려는 이유가 위의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데 이혼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례가 10년 이상 혼인이 지속된 경우부터 재산의 일정 비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혼인 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상이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청구하여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협의이혼 시 맞벌이 부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인정하는 데 남편들도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반면 남편은 사회생활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인 외벌이 가정에서는, 이혼 시 가장 중요한 3가지인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가운데 남편이 아내가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과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남편이 밖에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집안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한 것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며, 가사노동도 노동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주부가 이혼소송을 하려 할 때 핵심 사항은 아무래도 재산분할입니다.

전업주부로서 이혼 후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경제력에 대해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혼 후 사회생활을 하기 전까지 생활할 일정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천안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정음

전업주부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정주부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혼 후 오히려 더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전업주부 시절 혼인생활에 최선을 다했고, 육아도 열심히 했으며, 남편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도왔다는 자료와 증거를 잘 준비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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