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7분 읽기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 인정 기준과 유책 판단 3가지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가 되는지 설명합니다. 거부의 지속성, 정당한 이유, 관계 회복 노력 등 법원의 유책성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 가장 은밀하면서도 치명적인 갈등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부 사이의 육체적 친밀감, 즉 성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변호사님, 배우자가 이유 없이 스킨십을 거부한 지 벌써 수년째인데요,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반대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좀 피한 것뿐인데, 이게 유책 사유가 되어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하나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법원은 이 미묘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칼럼에서는 섹스리스 이혼의 성립 요건과 법원이 유책성을 판단하는 냉철한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성관계 거부, 그 자체가 곧바로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잠자리를 거절했으니 무조건 이혼이다"라는 생각이죠.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피곤해서 혹은 일시적인 갈등으로 몇 번 거절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어렵죠. 법원이 주목하는 것은 거절의 '지속성'과 '일방성'인데요. 상대방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학적 결함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보통 1년 이상) 성관계를 거부하며 부부로서의 동거 의무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재판상 이혼의 문턱을 넘게 되는 것이죠.

10년의 침묵과 1년의 갈등, 판결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실무에서 접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단순히 기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년 동안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두 사람이 그 상황을 묵시적으로 합의했거나 자녀 양육 등에 집중하며 평온하게 지냈다면 이를 파탄 사유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죠. 반면, 단 1~2년이라 할지라도 한쪽이 강렬하게 관계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징벌적으로 거부하거나 혐오감을 드러냈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특히 "성욕이 없다"거나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법원은 이를 단순한 개인의 취향으로 치부하지 않는데요. 만약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치료를 위해 노력했는지,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다면 상담을 제안했는지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매우 비중 있게 검토하죠.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하기 싫다"며 문을 걸어 잠그는 행위는 섹스리스 이혼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답니다.

스킨십 거부가 정서적 학대가 되는 순간이 있죠

단순히 성관계를 피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신체 접촉 자체를 소름 끼쳐 하거나 독설을 내뱉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만지지 마, 역겨워", "너랑 닿는 게 끔찍해" 같은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닌 '정서적 학대'로 평가하기도 하죠.

가사조사관들이 작성하는 가사조사보고서에는 이런 정서적 분위기가 상세히 담기게 되는데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며 침실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혼인의 본질인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유책 행위가 되죠. 이럴 경우 단순히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넘어 거부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재판상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 냉대가 결합된 육체적 거부는 법의 눈에 아주 엄격하게 비치기 때문이죠.

"생활비 다 줬는데 뭐가 문제죠?" 경제적 부양과 친밀감의 상관관계

우리나라 중장년층 부부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논리인데요. "나는 밖에서 빠지게 일해서 생활비 다 가져다줬고, 외도도 안 했는데 잠자리 좀 거부한 게 무슨 큰 죄냐"고 항변하시는 대표님들이나 가장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법원의 답변은 아주 명확한데요. 혼인은 단순한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 '정서적, 신체적 생활 공동체'라는 점이죠.

돈을 아무리 완벽하게 벌어다 주더라도 배우자를 인간적으로 외롭게 만들고 성적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면 혼인의 파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실제로 고액의 재산분할이 걸린 소송에서도 경제적 기여도는 높지만 장기간 성적 친밀감을 거부하며 배우자를 배대한 사실이 입증되어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준 사례가 적지 않죠. 돈으로 정서적 허기를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태도이죠.

Q. 부부싸움 중에 화가 나서 한 달간 각방을 썼는데, 이것도 이혼 사유인가요?

A. 일시적인 갈등 상황에서의 각방이나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죠. 부부 사이에는 누구나 감정의 기복이 있고, 화가 난 상태에서 억지로 관계를 맺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 기간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수개월 이상 지속되고 화해의 기미가 없다면 위험 신호로 보셔야 하죠.

Q. 종교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하는 건 괜찮나요?

A. 질병이나 출산 후유증, 갱년기 등 의학적인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죠. 종교적 신념의 경우도 부부가 미리 합의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종교적 금욕 강요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죠.

Q. 스킨십을 거부당한 제가 바람을 피웠다면 저만 유책 배우자인가요?

A. 상대방의 성관계 거부가 원인이 되어 외도를 하게 된 경우라도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외도를 한 쪽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죠. "네가 안 해줘서 밖에서 해결했다"는 논리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거든요. 다만, 상대방의 장기적 거부가 혼인 파탄의 선행 원인이었다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죠.

결국 섹스리스 이혼 소송의 핵심은 '거부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한쪽은 손을 내미는데 다른 한쪽은 그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며 벽을 쌓아 올렸다면 그 벽은 결국 이혼이라는 이름의 파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이 지금 성적 소외감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혹은 본의 아니게 거부자가 되어 압박을 느끼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느 지점에 있는지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하죠. 단순히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무작정 소송을 거는 것만이 답은 아니니까요.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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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강윤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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