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분할'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공동 재산을 남편과 아내가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재산분할은 2순위 쟁점으로 밀립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는 '자녀 양육권'이 가장 큰 분쟁 지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시 양육권 분쟁을 다뤄보려 합니다. 그중에서도 '아빠양육권'을 중심으로, 남편 측의 양육권 확보 전략과 가능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시 양육권 분쟁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방식을 택하신다면 양육권에 대해 아내 측과 남편 측이 직접 논의하며 의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한쪽이 양육권을 강하게 원하고 다른 한쪽은 별다른 관심이 없다면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으므로 양육권자가 빠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양육권을 원하거나, 반대로 양쪽 모두 자녀 양육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협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조정이혼에서는 조정위원과 양측 변호사가 함께 논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녀 상담이나 가사조사를 진행하며 양육권자를 정하기도 합니다.
반면 협의이혼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협의만으로 양육권자를 정해야 하므로 분쟁이 해결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를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고, 자연히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시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마음먹으셨더라도 양육권 분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혼 등을 진행하는 쪽으로 대책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재판이혼 시 양육권 분쟁
흔히 이혼소송이라 불리는 재판이혼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육권자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남편과 아내 중 어느 쪽이 양육권을 가졌을 때 '자녀의 복리'가 더 커질 것인지를 주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복리는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됩니다.
법원 판결로 양육권자가 정해지므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 비해 분쟁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하는 쪽이 항소를 진행한다면 소송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빠양육권 확보 전략은?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아빠양육권 확보에 가장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은 따로 없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남편 측이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아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내를 설득하는 데 성공해야만 양육권도 가져오고 이혼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 측도 양육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조율이 쉽지 않으므로,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을 진행 중이시라면 담당 변호사를 통해 조정위원에게 입장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혼도 남편과 아내 간 입장 조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내 측이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협의이혼과 달리 가사조사 등의 절차에서 남편 측이 아내 측보다 양육권자로 더 적합하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입장 소명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재판이혼을 진행 중이시라면 아빠양육권 확보를 위해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법원 설득'입니다. 양육권자는 법원의 판결로 정해지므로 아내가 아닌 재판부를 설득해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녀를 양육했을 때 자녀의 복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정량적·정성적 측면에서 모두 구체적으로 입증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만 자녀가 아주 어리거나 여아인 경우에는 법원이 아내 측을 양육권자로 지정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양육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본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 혹은 아내 측이 지정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짚으셔야 합니다.
만약 재판이혼 사유가 아내의 지나친 사치나 잦은 가출, 가정폭력 등이라면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 측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양육권 확보를 이뤄내실 수 있겠습니다.
아빠양육권 확보를 위해 주의해야 할 점
자녀를 너무 데려오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나머지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혼 진행 기간 동안 아내 측이 돌보고 있던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오거나, 자녀에게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오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양육권자 지정 과정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에게 '아빠와 살고 싶다'는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는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고, 이 역시 양육권자 지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빠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현재 진행 중인 이혼 방식에 맞추어 안전하고 합리적인 설득 전략을 세우시고, 위와 같은 무리한 행동은 지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아내 측이 양육권을 가졌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남편 측이 단독으로 양육권을 갖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아빠양육권 확보를 위한 입장 소명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이혼 분쟁 속에서 양육권을 지켜내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 정음의 천안이혼변호사가 의뢰인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대표전화 041-56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