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6분 읽기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절차와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양육비직접지급명령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의미와 사례, 미지급 시 제재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마음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양육권과 관련해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으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함께 살 때는 몰랐던 배우자의 모습이 이혼 과정에서 치사하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특히 성장하는 아이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준비할 때는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양육권입니다. 누가 아이를 맡아 키울지 정해야 하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해결되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던 상대방이 이혼 후 사업이 잘되지 않는다거나 여력이 없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달은 기다려줄 수 있어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전문 지식을 갖춘 담당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사례로 확인하기: 양육비를 다시 지급받게 된 사안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더라도,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한 뒤 10개월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는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낀 A씨는 양육비이행청구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B씨는 이혼 당시 아이를 양육하는 A씨에게 월 20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투자가 잘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A씨는 다음에는 꼭 주겠다는 B씨의 말을 믿고 10개월을 기다렸지만, B씨는 여전히 지급을 미뤘습니다. 그러던 중 B씨의 지인으로부터 B씨가 투자한 땅의 가치가 크게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B씨를 상대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A씨는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면

일반인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직접 준비하려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장 차이까지 크다 보니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혼을 결정할 때는 헤어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는 아이를 키우는 문제로 견해차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양육을 맡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입장 차가 커지면서 양육비 갈등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액수와 현재의 사정을 설명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과 충분히 소통하며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를 무조건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결국 양육비직접지급명령처럼 강제력이 있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을 받아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이를 눈앞에서 보면 도움을 주다가도 함께 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자녀를 양육할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똑같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이혼 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재판상 이혼의 판결에 따라 액수가 정해집니다. 부부의 재산과 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 등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데요.

보통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에서 본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과 비슷한 사안을 겪고 계신다면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양육권·양육비와 관련된 사안에서 다수의 승소를 거두었으며, 아래 승소사례도 그중 하나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온전한 해결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안정적인 장래 양육비를 받도록 조정한 사안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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