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하신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자식들 입장에서는 마음을 놓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전문가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알맞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학대나 사고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요양원 내에서 학대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내부 사정을 알 수 없는 보호자 측이 여러 정황을 살피거나 입증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사고 경위를 알려면 요양원 내부의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요양원 측에서 이를 쉽게 보여주지도 않을뿐더러 CCTV가 없는 곳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3년 6월부터 요양원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보호자들의 심적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 요양원에서 발생한 학대나 사고로 부모님께서 피해를 입으신 듯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지, 어느 시기에 열람을 요구해야 하는지 몰라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원 CCTV 확인해야 하는 이유
요양원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여러 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환자 가운데에는 치매 증상 등으로 지속적인 주의와 관찰이 필요한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A씨가 6명의 환자를 담당하는데, 그중 두 사람이 치매 증상으로 자주 발작을 일으키거나 야간에 요양원 내부 이곳저곳을 배회한다면 A씨는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담당 요양보호사가 다른 환자를 돌보는 동안 나머지 환자들이 방치되기도 하고, 혼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다가 낙상 사고를 겪는 일도 흔합니다.
따라서 요양원 내에서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보호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요양원 내부 CCTV를 활용해 사고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CCTV 확인 결과 요양원 측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학대가 있었다면 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노인학대와 관련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요양원 CCTV는 때로는 요양원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끄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보호자 측에서 '요양원 측의 주의의무 소홀로 환자가 낙상사고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때, CCTV 영상을 근거로 요양원 및 요양보호사 측이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을 벗거나 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가족 측과 요양원 측 모두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양원 CCTV, 언제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요양원 측에서는 언제라도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및 보호자 측에서는 영상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환자 측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구했을 때 요양원 측이 이를 거절하거나 여러 핑계를 대며 확인 기일을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는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CCTV 열람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은 촬영일로부터 짧게는 10일, 길게는 3개월 안에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열람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요양원 측이 합당하지 못한 사유로 열람을 거절하며 영상이 자동 삭제될 시간을 버는 듯 보인다면, 아래 법률 규정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열람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 측이 위 1~5호에 해당하는 상황임을 입증하며 열람을 요구한다면, 요양원 측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50~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양원은 폐쇄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보호자 측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한 빠르게 요양원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는 CCTV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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