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5분 읽기

요양원 낙상사고 손해배상 소송, 운영자의 책임 범위와 대응방법

요양원 낙상사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운영자를 위해 시설관리 의무와 주의의무 인정 기준, 책임이 부정된 판례와 인정된 판례, 소명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원하는 노인 환자가 늘면서 요양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이에 따른 법적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침대나 휠체어를 이용하려던 노인이 굴러 떨어지는 등 낙상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욕실이나 화장실, 복도 등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치기도 합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각종 안전장비를 갖추고, 관리 직원이나 CCTV를 늘려 최대한 사각지대 없이 관리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100%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사소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사고도 신체적으로 쇠약한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노인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요양원이나 담당 요양보호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일도 흔합니다.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정황상 사고의 책임을 지는 것이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 내 사고의 핵심은 관리 책임

요양원 내부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했을 때 요양원 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대부분 시설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충분한 관리·감독과 조치를 취했음에도 벌어진 사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이용하던 환자가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면, 요양원 측이 미끄럼방지 타일이나 손잡이 등을 설치하고 평소 물기 없이 관리해 왔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예산 문제로 안전설비 시공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운영자가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안전설비가 갖춰진 화장실이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줄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양원 측의 주의의무는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판단됩니다. 같은 침대에서의 낙상 사고라도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거동이나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노인과, 침대에서 한 발짝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초고령 환자는 사고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침대 낙상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전자의 건강한 노인 쪽에서 요양원 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사고가 아니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내 사고, 배상책임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사고가 발생해 피해 노인의 가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책임을 지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시설과 안전설비에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고 인력도 충분히 고용해 배치·관리했는데도 도저히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상황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양원 운영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치매 환자 등은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항상 있는데, 아무리 요양원이라 해도 이런 부분까지 예상해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존 판례를 보면, 요양병원 목욕침대에서 목욕하던 70대 환자가 낙상 사고로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시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낙상 원인은 목욕 중이던 환자가 갑자기 심하게 몸을 뒤척이며 난간을 흔드는 등의 돌발행동으로 안전잠금 장치가 풀린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돌발적인 환자의 행동까지 시설과 관리인이 예측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요양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 중이던 치매 환자가 직원 모르게 홀로 요양원을 나가 거리를 배회하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기존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망이 아닌 상해에 대해서는 요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1천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치매 환자가 요양원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원인이, 직원이 무심결에 눈에 띄는 곳에 아무렇게나 놓아 둔 출입보안 카드였다는 점입니다. 이 카드가 없으면 출입통제장치를 열 수 없어 외출이 불가능한데, 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치매 환자가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시설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본 것입니다.

요양원 운영자가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돌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요양원 내부 CCTV 기록이나 직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되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존 판례를 참조해 책임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억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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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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