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교사나 교직원이 지도하는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 폭언, 욕설에 시달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복 심리로 아동학대 혐의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 골머리를 앓는 교사가 많습니다. 심지어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의 봉사활동 처분에 불복한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가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실제로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한 사실이 드러나, 관할 교육청이 직권으로 학부모들을 형사 고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본래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가 오히려 도를 넘는 교권침해의 무기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교사나 보육자로서 정상적인 교육과 지도 활동을 했음에도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되는 일이 수없이 많은 요즘, 비뚤어진 보복 심리로 억울하게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지 오늘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면 어떻게 될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세부적인 학대 행위에 따라 법정 형량은 달라집니다.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인 학대를 가한 행위라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근거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죄가 인정되면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제는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동학대범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고, 혐의에 연루되는 즉시 교원자격이 취소되는 억울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므로, 유치원·초등학교 교사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사도 아동학대죄로 피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엄격하게 응대하거나 제재를 가했더라도, 학생의 주장만으로 아동학대 혐의의 형사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소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교사로서는 당황스럽고 황당한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는 자녀의 말만 진실이라고 굳게 믿거나, 자녀의 행동에 대한 반성 없이 조금의 불이익도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법률대리인까지 선임해 적극적으로 처벌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억울한 마음이 큰 데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 학부모들 사이의 평판까지 나빠질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소된 교사 역시 억울한 처벌을 피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논리와 증거를 준비해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실제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는 편이고,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감정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풀려 받아들이고 그대로 진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평소의 교육 성향과 교육 업무에 헌신해 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이를 학대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교사로서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피소 사실 자체도 그렇지만 동료 교사나 학부모들의 평판 때문에 의연한 마음을 유지하기 어려워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법리에 맞는 명확한 주장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쪽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마련입니다. 감정적인 대응과 진술은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어려우시더라도 침착하고 냉정하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를 남발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교육력을 떨어뜨립니다. 어떤 사건이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는 무거운 편이므로, 어떤 증거와 방식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인정받을 수 있을지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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