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에 접어들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노인들은 사회적 약자이기에 더 많은 배려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노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방임을 했을 때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특히 요양원 등 노인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중에 노인학대 혐의를 받게 되면 해당 시설 법인이나 관리자 역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종사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있어 시설 종사자로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당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요양원 안에서는 돌발상황이 흔하게 발생하고, 보호자의 오해로 억울하게 노인학대 혐의를 받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폭행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노인이 먼저 폭력을 가해 방어하려다 어쩔 수 없이 상해를 입히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혐의나 선처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처벌 수위는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또한 노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묵인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때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도 높지만, 지정 취소나 요양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행정처분의 수위 역시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학대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야 하고, 학대 행위 자체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노인학대로 억울하게 형사 고소되었다면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성심성의껏 노인을 보살펴 왔는데 어떤 오해로 학대 의심을 받아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신고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학대의 의도가 없었으며 오해를 받게 된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을 돌보기 위해 안전장치나 도구를 이용해 거동을 보조했는데 노인이 이 장치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다음 내용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 동료 요양보호사들의 선처 탄원서를 받아, 평소 요양보호사로서 성실하게 일해 왔고 노인들·동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도 혐의를 벗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의 세부 사항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달라집니다. 명백히 학대행위로 볼 만한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그런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 전후의 전반적인 사정을 소명하고 입증하되, 그럼에도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준비 없이 홀로 피소에 대응하다 보면 한순간의 진술 실수로 처벌이나 자격박탈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위험이 높습니다. 되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전반을 분석하고, 무혐의나 선처를 이끌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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