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5분 읽기

요양원 노인 방임 학대 고소,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 기준

요양원에서 노인을 방임해 욕창·영양실조 등 피해가 생기면 학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법상 방임의 범위와 처벌 수위, 필요한 증거, 종사자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거나, 치매가 발병하여 언제 돌발행동이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노인은 가정에서 가족이 직접 보살피기에 현실적으로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으며 지낼 수 있는 요양원 입소가 노인과 가족 모두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기관에서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가정에서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폐쇄적인 요양원 환경 안에서 학대나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해 병에 걸리거나 건강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여건상 직접 모시지 못해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던 자녀의 입장에서는, 요양원의 부당한 처사로 노부모를 오히려 고생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소한 노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요양원 측에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얼마만큼 물을 수 있을까요?

노인 방임, 엄연한 학대행위입니다

'학대'라고 하면 직접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을 퍼붓는 행위를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도움이나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임' 역시 노인복지법이 규정한 학대에 해당하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자세를 바꿔 누울 수 없는 어르신을 방치해 욕창이 발생한 경우, 침구류를 제때 세탁하지 않아 피부병이 생긴 경우, 혼자 식사하기 어려운 노인을 방치해 영양실조에 걸린 경우가 모두 방임에 의한 학대행위입니다.

방임으로 상해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노인복지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방임했다는 점과 이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요양원 내 설치가 의무화된 CCTV 화면 등을 확보해, 노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이 분명한데도 이를 묵과한 모습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아울러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으로, 제때 처치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증세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조치가 필요한 노인을 방임한 경우에도 폭행·폭언·성적 학대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로 인해 노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노인 전문 보호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학대 혐의를 받는 종사자라면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고 하지요. 노인 방임 학대 혐의 사건에서는 반대의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이 느닷없는 돌발 행동으로 낙상사고를 당했고, 서둘러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움직임이나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단순 타박상으로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이후 정밀검사에서 미세한 골절이 확인되어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상급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러자 몇 년 동안 어르신의 안부 한 번 묻지 않던 자녀가 "요양원을 방임 학대로 고소하겠다"고 나선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담당 요양보호사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상당할 것입니다. 도저히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행동으로 인한 낙상사고라면 요양보호사가 이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방치하지 않고 병원에 모시고 가 진료를 받게 한 사실도 분명합니다. 병원 방문 기록이나 내원 후 상담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방임한 사실이 없음을 밝힐 수 있고, 오히려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의로 방임한 사실이 없고 사고가 돌발적이어서 막을 수 없었을 뿐, 업무 종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든 종사자든, 본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려면 해야 할 일은 같습니다. CCTV 화면과 진료 기록, 환자의 진술 및 기록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요양원 노인 방임 혐의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고민 중이거나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객관적으로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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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강윤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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