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26분 읽기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가능할까? 기여도 비율과 위자료 관계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정해지며, 위자료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사례로 쉽게 설명합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에 나누어 갖는 절차를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이뤄내느냐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산분할을 가장 먼저 검토하며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민감한 주제이고,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차분히 대화를 이어가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분할 가운데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한다면 그 금액이 재산분할에서 감액되는지,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러 배우자를 고통에 빠뜨리고 혼인을 파탄으로 이끈 쪽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불이익을 보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누어 갖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 ▲해당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두고 다른 여성 C씨와 외도를 저질러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 8년 동안 남편 A씨가 외벌이로 가정 경제를 지탱해 왔고, 집안일을 힘들어하는 아내 B씨를 위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주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아직 아이는 없는 상태였다면 어떨까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집이나 같이 이용하는 물건, 차량 등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해당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유형·무형적으로 기여한 정도가 크게 차이 난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혼인을 파탄으로 이끈 유책배우자는 분명 남편 A씨입니다. 하지만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더 많이 기여한 쪽도 A씨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A씨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을 더 적은 비율로 분할받지는 않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Q.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관계가 없나요?

이혼 과정에서의 '위자료'란 유책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 사례라면, A씨의 외도로 B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A씨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유책행위의 내용과 지속 기간, 강도, 이로 인해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을 감안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 위자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유책배우자가 큰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한다고 해서, 재산분할 시에 그만큼의 금액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부공동재산이 2억 원이고, 재산분할을 통해 남편 A씨가 1억 5천만 원, 아내 B씨가 5천만 원을 가져가게 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외도를 저지른 남편 A씨가 아내 B씨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한 뒤 "내가 분할받을 부부공동재산 중 2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했으니, B씨가 분할받을 부부공동재산에서 2천만 원을 다시 내 몫으로 넘겨 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공동재산 2억 원을 A씨와 B씨가 각각 1억 5천만 원과 5천만 원으로 나누어 갖고, A씨가 별도로 B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돈'과 관계된 문제라 혼동하기 쉽지만,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부부공동재산은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기여도는 몇 대 몇으로 볼 것인지, 위자료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산정할 것인지를 두고 이혼 과정 내내 끝없는 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이 분쟁을 제대로 치러 내며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억울한 결과 없이 '더 나은 이혼'을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이혼 이후 삶의 안정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 여러분의 권익을 확실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의 변호사들이 오랜 경력과 실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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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41-568-1114

강

강윤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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