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인생사만큼 양상이 다양한 것도 없기에, 이혼의 사유 역시 사람마다 다르고 문제의 깊이도 각기 다릅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도 있지만 한쪽 또는 양쪽의 실수나 잘못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유책사유라고 합니다.
민법은 이혼 사유가 되는 잘못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로 하든 재판으로 하든 이혼은 그동안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이므로 단숨에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이혼 과정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이혼소송 중 외도라는 유책사유가 더해진다면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혼소송 중이라도 혼인관계는 아직 지속 중입니다
이혼소송은 협의이혼보다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소송 중이라 해도 이혼 판결로 혼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법률상 혼인 중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의무도 사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양의무, 정조의무, 협조의무 등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이혼소송 중 외도는 사실상 혼인생활 중 외도를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혼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고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서 본 민법상 유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상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가 소송 중에 외도까지 한다면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고,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며, 위자료 지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는 그만큼 치명적인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필요한 순간입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이미 감정적으로 많이 멀어진 상태일 것입니다. 별거 등으로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난 경우도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남처럼 지내고 있었다면 민법 제841조를 적용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조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 서로의 사생활에 개입하지 않고 오랜 기간 지내 왔다면, 외도를 예상했거나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어 이미 파탄난 혼인관계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 중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므로, 최초의 파탄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수집 시 유의할 점
같은 유책사유라 해도 혼인 파탄의 전후 사정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소송에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이 천편일률적으로 나지 않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부로 살아온 세월이 있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큰 상처를 입기 때문에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많고 소통이 잘 되는 법률전문가라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에 외도까지 저질렀다면 괘씸함이 더 클 것입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 산정 시 참작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도 함께 소송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에 치우쳐 무리하게 행동하다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로서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서로의 잘못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우
A씨와 B씨는 평탄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A씨의 사업이 잘되면서 아내 B씨의 과소비와 사치가 문제가 되어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사업 스트레스와 잦은 다툼으로 A씨도 가정생활에 집중하지 못했고 자녀 양육의 의무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나아지리라 믿었던 부부 사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서서히 멀어진 관계여서 서로의 사생활에는 깊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정해진 생활비를 규칙적으로 지급했고, B씨는 육아를 전담하며 별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혼자 지내던 A씨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산정 등으로 소송이 길어지면서 A씨는 이 여성과 더 가까워졌고 결국 동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위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자, A씨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A씨 측은 B씨의 주장에 맞서, 최초의 별거 사유가 아내의 경제적 사치였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의 잘못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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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심리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싸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