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살다 보면 배우자의 다른 면모를 보고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대화만으로는 좁힐 수 없는 치명적인 결점 때문에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혼을 결심했는데도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에 찾아오거나 스토킹을 한다면, 이를 문제 삼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아니더라도, 연애 중이던 남녀가 헤어졌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집까지 쫓아오는 경우 당사자는 공포에 떨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이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의 스토킹으로 위협받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호받을 수 있는 접근금지 임시처분과 그 절차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접근금지 임시처분이란
접근금지 임시처분은 가정폭력이 아니더라도 폭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임시로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접근금지 임시처분이 결정되면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임시 조치가 내려집니다.
접근금지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가족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요양소나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하거나, 상담소에 위탁하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이 조치는 1개월,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2개월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임시처분을 어기면
상대방이 접근금지 임시처분을 어기고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처분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의 경우 형이 1/2 가중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조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혼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는 무척 예민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일찍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절차를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금지 임시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의 차이
두 제도는 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접근금지 임시처분은 2개월씩 2회 연장하여 총 6개월까지 가능하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면, 배우자와 상대방을 상대로 접근금지 임시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접근금지 임시처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과 가사법상 접근금지 가처분은 개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은 검사가 신청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실제 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정음이 실제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변호사는 이처럼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공포에 떨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치며
접근금지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타인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녀관계가 아니더라도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것이 가정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오늘 다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추가로 일어날 수 있는 형사 범죄 사건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혼 문제의 수준을 넘어 형사 사안으로 이어지더라도 법무법인 정음이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알맞은 도움을 받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