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5분 읽기

합의이혼절차 총정리: 숙려기간부터 이혼신고까지 단계별 안내

합의이혼절차는 의사 확인 신청, 숙려기간(미성년 자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 확인서 등본 수령 후 3개월 내 이혼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와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인 혼인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관계를 정리하려면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은 부부 모두가 이혼 의사를 가지고 합의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부부가 이 방법으로 관계를 정리합니다.

합의이혼은 양쪽 배우자가 모두 이혼 의사를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이혼 과정에서 협박이나 거짓으로 이혼하게 되었거나, 한쪽은 이혼 의사가 없었는데 이혼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효소송을 밟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은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의이혼절차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알아두어야 할 여러 사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자녀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도 함께 진행해야 하며, 이때 기여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위자료에 관한 내용도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한 내용을 합의서에 작성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절차는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먼저 부부가 합의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청 이유, 날짜 등을 기재합니다. 서류로는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각 1통씩 준비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마련했다면 두 사람이 모두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이것으로 합의이혼절차가 시작됩니다.

일방이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출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안내가 이루어지며, 충분히 숙고한 뒤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합의이혼절차에는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합의이혼절차의 특징 중 하나가 숙려기간입니다. 숙려기간은 부부가 이혼을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유예기간으로, 당장 이혼하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재판부는 반드시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려기간의 길이는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숙려기간 중에 외도를 하게 되면 이 또한 유책 사유로 인정되어 원만한 합의이혼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숙려기간 이후 이혼신고까지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는 정해진 이혼 의사 확인 날짜에 모두 출석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받은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으로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고 혼인이 확실히 해소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합의이혼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이혼절차는 무엇 하나 쉽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이혼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적절한 조력을 받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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