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가 다루는 분야
해당 변호사는 상속 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분쟁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기간 도과·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해 절차가 무효화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을 다수 구제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칙 1 — 3개월 기산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에는 3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기산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① 망인이 사망했다는 사실과 ②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두 가지를 모두 알게 된 날이 기산점입니다.
기산점이 달라지는 대표 사례
| 상황 | 기산점 |
|---|---|
|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족의 사망을 뒤늦게 통보받은 경우 | 사망 사실을 실제로 안 날 |
|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 |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
| 상속세·취득세 신고기한(6개월)과 혼동한 경우 | 혼동과 무관하게 3개월 적용 |
⚠️ 주의: 상속세·취득세 신고기한(6개월)과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한(3개월)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를 혼동하여 4개월 이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절차 진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기간 도과 위기 상황에서도 기산점 재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 원칙 2 — 절차 완료 전 상속재산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한정승인·상속 포기 신청이 수리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률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이 경우 이미 신청한 한정승인·상속 포기도 무효가 됩니다.
처분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 (판례 기준)
"장례비로 쓰면 괜찮다"는 속설의 위험성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판례는 장례비 충당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입장이나,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유재산(상속인 본인의 돈)으로 먼저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해 상속재산 사용 가능
2. 고유재산으로 충당 가능한 상황에서 망인의 예금을 출금했다면, 장례비 충당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3. 채권자가 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정승인·상속 포기의 효력 자체가 분쟁 대상이 됨
💡 올바른 순서: 사망 확인 → 사망신고 → 상속재산 조회 →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신청 및 수리 → 이후 재산 처리
해당 변호사의 차별화 강점
1. 기산점 정밀 분석: 단순히 사망일 기준이 아닌, 의뢰인별 상속 인지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간 내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처분 행위 사전 차단: 상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처분 행위를 사전에 안내하여 절차 무효화를 방지합니다.
3. 실무 경험 기반 조언: 장례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흔히 접하는 잘못된 속설("사망신고 전에 출금해두라", "장례비로 쓰면 된다")의 법적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4. 변호사 직접 상담: 사무장이나 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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