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5분 읽기

교사 생활지도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대법원 판결 정리

교사의 훈계나 지적이 곧바로 정서적 아동학대가 될까요? 교사가 대든 학생을 훈계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깬 대법원 판결(2024도6945)을 토대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훈계가 학부모의 고소·고발로 이어져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서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서학대의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 많은 교사가 방어적인 태도로 학생을 방임하게 된다는 우려가 깊었는데, 교사의 숨통을 틔워줄 만한 기념비적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6월 25일에 내려진 대법원 중요 판결(2024도6945)입니다. 수업 중 교사에게 대들고 항의하는 초등학생에게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쓰며 훈계한 교사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구수성구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교사의 생활지도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떤 경우에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의 훈계만으로는 정서적 아동학대 아니다 -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최근 대법원은 교사의 생활지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훈계와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언행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고,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훈계나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의 교육 목적과 학생의 행동, 발언의 내용과 표현, 생활지도가 이루어진 경위, 반복 여부, 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이 꾸중을 듣고 불쾌감이나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서적 아동학대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사의 생활지도를 폭넓게 허용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육적 목적의 훈육과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정서적 아동학대는 무엇이 다를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왜 그런 말을 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즉시 제지하거나,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주의를 준 경우라면 교육적 목적의 생활지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학생을 모욕하거나 수치심을 주기 위한 발언, 특정 학생만 반복적으로 비하하거나 낙인찍는 언행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교육을 위한 지도인지, 학생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 역시 발언의 일부만 떼어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시 교실 상황과 생활지도의 필요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적인 꾸중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교실에서 친구들 앞에서 학생을 꾸짖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개적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학생을 모욕하거나, 별명으로 부르며 비하하거나, 다른 학생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정서적 학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개적으로 말했는지가 아닙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그것이 교육을 위한 지도였는지, 학생의 정신건강과 인격 발달에 해를 줄 정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같은 교실에서 이루어진 생활지도라도 발언의 내용과 반복성, 학생에게 미친 영향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는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은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교사의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교육적 필요성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사 역시 '생활지도였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인 모욕이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교육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당시 수업 상황, 학생의 행동, 교사의 지도 방식, 학교의 후속 조치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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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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