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이자 터닝 포인트입니다.
누구나 결혼을 준비할 때는 실패를 예견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었고 장밋빛 미래가 그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혼여행 후 돌아오는 길에 헤어지기로 결심하거나, 장기간 동거 후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나 갈등으로 청첩장을 돌리기 직전 파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파혼을 결정한 뒤에도 많은 분들이 그냥 연락을 끊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파혼 이후의 정리 과정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그날은 결혼 직전 파혼을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정리해야 향후 소송전에 얽히지 않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지,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분명 내 카드로 샀는데... 신혼 가전 분담금 분쟁 사례
파혼을 앞두고 가장 자주 분쟁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혼 가전입니다.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던 한 예비부부는 함께 사용할 냉장고와 세탁기, TV를 구입했습니다. 결제는 예비신랑 카드로 했지만, 예비신부도 절반을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일부 금액을 먼저 송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무산되자 서로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랑은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으니 모두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했고, 신부는 결혼을 전제로 함께 마련한 혼수이니 공동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가전을 살 당시에 나눈 대화가 담긴 문자메시지 하나, 또는 계좌이체 시 적어둔 구체적인 통장 메모(예: 가전 분담금 입금)만 있었어도 이 정도로 지루하고 소모적인 분쟁으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드 명의만 보면 소유권도 당연히 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결제를 누가 했는지보다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냈더라...? 예식장 계약금 분쟁 사례
예식장 계약금도 파혼 후 자주 다투는 항목입니다.
계약은 신부 명의로 진행했는데, 막상 파혼을 하고 계약금을 정산하려고 보니 양측의 기억이 달랐던 사례가 있습니다. 신랑은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고 기억했고, 신부는 부모가 현금으로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좋은 마음으로 섞어서 계산했는데, 파혼할 때가 되어서는 계좌 이력도 찾기 어렵고 양가 부모님의 기억마저 서로 달랐습니다. 입증할 자료가 없으니 결국 계약금 몇백만 원 때문에 감정이 극에 달해 소송 문턱까지 가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결혼을 준비할 때 누가 언제 어떤 것을 먼저 계산했는지 확실히 해두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파혼을 논의하게 되면 계좌 내역도 쉽게 찾기 어렵고 서로의 기억도 달라져, 몇백만 원 때문에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가 대신 결제한 경우라면 송금 내역이나 영수증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정산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보태준 돈, 결혼 축하금일까? 빌려준 돈일까?
실무에서는 양가 부모님이 보태준 돈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비신부의 어머니가 사위가 될 예비신랑에게 혼수 준비하는 데 요긴하게 보태 쓰라며 선뜻 1,000만 원을 송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혼이 결정되자 신부 어머니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결혼이 깨졌으니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신랑 측은 사위가 예쁘다며 준 결혼 축하금(증여)이었는데, 이제 와서 차용증도 없이 빌려준 돈이라고 우긴다며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신부 측과, 증여이니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신랑 측. 이런 경우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송금 경위와 당시 오간 대화,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돈의 성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예비 사위와 장인·장모 사이라는 이유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거액을 주고받는다면 최소한 문자메시지로라도 그 취지를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파혼 후 소송을 피하려면 이런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파혼 후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좋게 끝내기로 했으니 굳이 문서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 가족이 개입하거나 감정이 다시 격해지면서, 이미 끝난 줄 알았던 돈 문제가 다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파혼 정산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한 장이 모든 분쟁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정산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면 '그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다툼을 줄이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6_JWuQN0w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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