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6분 읽기

상간소송 전 호텔 CCTV 삭제 금지 요청과 증거보전신청 방법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호텔에 CCTV 보존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요청의 한계와 증거보전신청 절차, 신청서에 적을 내용, 함께 확보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남 또는 상간녀와 호텔에 들어간 정황을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증거가 CCTV입니다. 그러나 호텔에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해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고, 대응을 고민하는 사이 영상이 자동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 호텔에 CCTV를 삭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보존 요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요청만으로 호텔에 법적 보존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호텔 CCTV 삭제를 막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간소송 전에도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호텔에 직접 CCTV 삭제 금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호텔에 전화하거나 공문·내용증명을 보내 특정 날짜의 CCTV 영상을 삭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있으니 CCTV를 보관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호텔명과 지점
  • 배우자와 상대방이 방문한 날짜
  • 예상 출입 시간
  • 출입구·로비·프런트·엘리베이터 등 필요한 장소
  • 향후 이혼 또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
  •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호텔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조치일 뿐입니다. 호텔이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영상을 보존하거나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호텔 측에서 보존 요청을 접수했다고 답했더라도 그것만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담당자의 이름, 통화 일시와 답변 내용을 기록하고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처럼 요청 사실이 남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호텔 CCTV가 실제로 보존됐음을 보장하는 자료라기보다, 신속하게 증거 확보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조치입니다.

    배우자가 촬영된 CCTV인데도 호텔이 보여주지 않을 수 있나요?

    호텔 CCTV에는 배우자와 상간자뿐 아니라 투숙객과 직원 등 여러 사람의 얼굴과 이동 경로가 함께 촬영됩니다. 영상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호텔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신청인에게 원본을 곧바로 보여주거나 사본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내 남편이나 아내가 투숙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만으로는 신청인이 영상정보의 당사자인 것도 아닙니다. 호텔 입장에서는 투숙객 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므로 열람을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직원에게 사례금을 주거나 신분을 속여 영상을 보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별도의 개인정보 침해나 형사문제를 만들 수 있고, 상간소송에서도 증거 수집 경위에 관한 다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텔이 CCTV 제공을 거부했다고 해서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호텔을 계속 압박하기보다 법원을 통해 해당 영상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할까요?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CCTV는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상간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호텔 또는 CCTV 영상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증거를 사용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다만 급박한 경우에는 소송 제기 후에도 증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거보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곧바로 CCTV 확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신청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는 동안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호텔 CCTV의 보관기간은 시설과 저장장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고, 수일 또는 수주에 그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이라도 즉시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배우자의 호텔 방문 사실을 알았다면 상간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두 알아낼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삭제 가능성이 있는 CCTV부터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텔에 함께 들어간 CCTV만 있으면 상간소송에서 승소할까요?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장면 하나만으로 반드시 성관계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업무상 미팅이나 지인 모임 때문에 방문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텔 예약 및 결제 내역,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애정 표현이나 만남 관련 메시지, 같은 객실에 머문 시간, 반복적인 호텔 또는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의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상간자의 부정행위 인정 발언이 있다면 불륜을 입증하는 데 효과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확보에만 집중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해킹하거나 위치추적기를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적법하게 확보한 메시지, 결제 내역, 녹음 등은 원본 상태로 보관하면서 각각의 자료가 시간순으로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호텔에는 즉시 보존 요청을 남기고, 동시에 촬영 날짜·시간·장소를 특정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CCTV는 한번 덮어쓰기 방식으로 삭제되면 소송을 제기한 뒤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상간소송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호텔 방문 정황이 구체적이라면, 소송 결정과 별개로 사라질 수 있는 증거부터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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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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