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16분 읽기

스토킹 우회연락, 가족·지인을 통해 연락해도 처벌될까

가족이나 친구를 통한 우회 연락도 스토킹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 중 제3자 연락의 판단 기준과 피해자가 준비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기 위해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는데도 연락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연락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 지인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어떨까요?

"전 남편은 연락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전화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친구를 통해 제 근황을 묻고 연락을 시도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는데 지인이 대신 만나자고 연락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의 형식보다 누가,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게 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나 친구를 사실상 전달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스토킹 행위로 문제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우회 연락 유형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우회연락도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많은 분들이 스토킹은 반드시 가해자가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야만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차단을 당하거나 접근금지조치를 받은 이후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도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누가 연락을 주도했는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자신의 판단으로 연락한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의 부탁이나 요청에 따라 사실상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여러 사람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직접 연락이 아니더라도 스토킹 행위의 일부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내가 연락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연락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연락의 경위와 반복성, 전달된 내용,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나 공포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접근금지명령 중인데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연락하면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을까요?

스토킹 사건이 진행되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가해자들이 직접 연락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단순히 누가 연락했는지만 보지 않고, 해당 연락이 가해자의 부탁이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접근금지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그러한 연락이 반복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피해자가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접촉 시도가 계속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가 전혀 별개의 의사로 연락한 경우까지 모두 가해자의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제3자를 사실상 전달책으로 이용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우연한 연락으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니까 신고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인을 통한 연락이라도 누가 연락을 부탁했는지,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몇 차례 반복되었는지를 정리해 두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한 우회연락을 막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우회 연락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선 더 이상 어떠한 방식의 연락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을 통해서든 그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연락을 전달하지 말라. 앞으로 주변 사람을 괴롭히거나 우회해서 연락할 경우 즉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라는 경고를 지인을 통해 가해자에게 전달하거나, 가해자에게 직접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가해자가 "싫어하는 줄 몰랐다", "합의를 원하는 줄 알았다"라고 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후에도 주변을 통한 연락이 이어진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위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이나 형사상 잠정조치를 함께 진행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나 사전처분을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증거 수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 보관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회 연락은 그 특성상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와 반복성을 함께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부모나 친구가 보낸 문자, 전달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SNS 대화 내역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 연락해 달라고 했다", "○○의 부탁으로 전화했다"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연락 주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락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연락한 사람의 이름, 전달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개별 연락 한 건보다 여러 차례 반복된 연락 패턴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이나 접근금지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러한 자료는 잠정조치, 접근금지 연장, 사전처분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실제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더라도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 연락이 시작되었다면 단순히 연락을 차단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향후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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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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