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8분 읽기

양육비 산정기준표, 월 양육비는 소득과 나이로 어떻게 정해질까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액을 잡고, 부모의 소득 비율로 분담액을 나눕니다. 산정기준표의 계산 순서와 금액이 늘고 줄어드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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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와 노트, 어린이 가방이 놓인 책상 위 풍경

월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맞는 표준액을 찾고, 치료비·교육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덜어 낸 총액을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정합니다. 표는 법률이 아니라 참고 기준이라 법원이 표 금액에 묶이지 않으며, 소득 자료가 불분명하면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무엇이며, 법원이 그대로 따르나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월 표준 양육비의 범위를 정리한 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고, 가정법원들이 실무에서 널리 참고합니다. 법령이 아니라 참고 기준이어서 법원이 표 금액에 묶이지는 않습니다. 표는 출발점일 뿐이고, 사건마다 자녀의 사정과 부모의 형편을 더해 결론이 정해집니다. 표는 주기적으로 개정되므로 사건 시점에 적용되는 표가 무엇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의 법적 뿌리는 민법 제837조입니다. 이혼할 때 양육에 드는 비용은 부모 쌍방이 분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양육권자가 되지 못한 쪽도 부모로서의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아이를 직접 돌보는 쪽은 돌봄과 생활비로 몫을 이미 감당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돈으로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월 양육비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법원이 따라가는 흐름은 대체로 다음 순서입니다.

  • 부모 각자의 소득을 확인해 합산합니다.
  •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에 해당하는 표준 양육비를 표에서 찾습니다.
  • 자녀의 치료비·교육비, 부모의 재산 같은 사정을 보태거나 덜어 냅니다.
  • 조정한 총액을 부모의 소득 비율대로 나누어,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의 몫을 정합니다.
  • 매월 지급액, 지급일, 지급이 끝나는 시점을 정합니다.
  •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표에서 찾은 표준 양육비가 월 12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실제 표의 금액이 아니라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아버지의 월소득이 400만 원, 어머니가 200만 원이고 어머니가 아이를 키운다면, 아버지의 소득 비중은 3분의 2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내는 몫은 월 80만 원이 됩니다. 총액이 달라지면 몫도 같은 비율로 달라집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의 소득이 더 높으면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양육하는 쪽의 소득이 높으면 상대방의 소득 비중이 낮아져 금액이 줄 뿐, 분담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을 알 수 없거나 줄여서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의 출발이 소득이라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도 소득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 같은 서류로 비교적 쉽게 확인됩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신고 소득과 실제 수입이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의심스러우면 법원에 통장 거래 내역이나 카드 매출 자료 같은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결과를 보고 소득을 판단합니다. 자료가 끝내 나오지 않거나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일을 쉬고 있다고 보이면, 직업과 경력, 통계상의 평균 소득을 참고해 소득을 정하기도 합니다.

    흔한 실수는 상대방의 소득을 짐작으로 적어 내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숫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신뢰만 잃습니다. 알고 있는 직장, 근무 연수, 과거 급여 자료처럼 근거가 되는 사실을 함께 내야 합니다.

    표 금액보다 늘거나 줄어드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표 금액을 그대로 쓰는 경우보다 조정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정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나란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정금액에 미치는 방향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비, 장애로 드는 비용늘리는 방향
    통상 수준을 넘는 교육비(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늘리는 방향
    양육비를 내는 쪽이 부양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줄이는 방향
    양육비를 내는 쪽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줄이는 방향
    한쪽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경우부담 비율에 영향

    다만 어느 사정이든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혼이나 새 자녀의 출생이 감액 사유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나중에 바꾸거나 과거 몫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한 번 정해도 고정되지 않습니다. 정한 뒤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크게 달라지고, 자녀의 교육비·치료비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정이 그대로인데 "그때보다 더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돈이라, 부모 사이에 "앞으로 양육비를 일절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쟁점입니다. 이혼 전 별거 기간에 한쪽이 아이를 혼자 키웠다면, 그 기간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나누자고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 경위, 실제 양육 상황,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보고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청구 시점이 늦어질수록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영수증과 통장 기록처럼 양육에 쓴 돈의 흔적은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개별 검토를 받아 볼 시점입니다

    표에 숫자를 넣어 보면 대략의 범위는 나오지만, 사정이 단순하지 않으면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상대방이 자영업이라 소득이 불투명한 경우, 자녀에게 지속적인 치료비가 드는 경우, 이미 쓴 합의서의 양육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이혼 전 별거 기간의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어떤 자료로 소득을 입증할지, 어떤 사정을 주장할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구에서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변호사는 이혼과 양육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득 자료와 양육 비용 자료를 함께 보면서 표 금액이 내 사정에 맞는지 먼저 따져 보면, 협의든 조정이든 소송이든 방향을 정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법원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표는 주기적으로 개정되므로 사건 시점에 적용되는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는 참고 기준이라 최종 금액은 법원이 사정을 더해 정합니다.

    양육권이 없으면 양육비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민법은 양육비를 부모 쌍방이 분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도 소득에 맞는 몫을 부담합니다.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분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몇 살까지 받나요?

    지급이 끝나는 시점은 협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진학 같은 사정을 반영해 더 늦게 정하기도 합니다. 정하지 않고 합의서를 쓰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쉬워 종료 시점을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육비를 한 번 정하면 나중에 올리거나 내릴 수 없나요?

    사정이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소득의 큰 변동, 자녀 교육비·치료비의 뚜렷한 증가가 대표적입니다. 사정 변화가 없다면 변경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026년 11월 3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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