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드는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재판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납입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구조는 비용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나중으로 미뤄 주는 제도이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은 받기 어려우며, 심급이 바뀌면 다시 살펴야 합니다.
소송구조란 무엇이고 이혼소송 비용 중 어디까지 미뤄 줄까
소송구조란 소송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신청을 받아 재판비용의 납입 등을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이고, 이혼 청구처럼 가사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같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원고만 쓰는 제도도 아닙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도 자금능력이 부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뤄 주는 대상은 재판비용입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 법원에 미리 내는 송달료, 감정을 신청할 때 내는 감정료, 증인 여비 같은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사건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미루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청구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함께 걸려 있으면 청구액이 커질수록 인지대도 커지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하는 사건은 절차가 가사비송이라, 구조 신청이 가능한지를 접수할 때 재판부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사정이면 법원이 자금능력이 부족하다고 볼까
법이 정한 소득 기준선은 없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보고 개별로 판단합니다. 통상 살피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 증명이 있으면 소명이 수월한 편이지만,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통장 잔액이 적어도 명의 재산이 크거나 소득이 안정적이면 자금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계산해 보면, 월 실수령액이 같아도 월세와 대출 상환액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양할 자녀가 둘이면 여유 자금이 없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지출 구조가 판단을 가릅니다.
법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청구 자체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점만 쓰고 청구의 이유는 비워 두면 이 부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고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
소송구조는 소장을 낼 때 함께 신청해도 되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신청해도 됩니다. 사건을 맡은 법원, 가령 대구에 사는 부부의 이혼 사건이라면 대구가정법원 재판부에 신청서를 냅니다.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가 둘 있습니다. 첫째, 소명자료를 빈약하게 내는 경우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분은 최근 몇 달의 입금 내역까지 붙여야 형편이 드러납니다. 둘째, 결정이 나기 전에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데 이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인지대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구조 신청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재판부가 그 기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통상 1주일로 짧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 두십시오.
소송구조를 받으면 비용이 사라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
가장 흔한 오해가 소송구조를 비용 면제로 아는 것입니다. 구조 결정은 납입을 유예할 뿐이어서, 재판이 끝난 뒤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면 유예된 비용은 그 결과에 따라 정산됩니다.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쪽이 유예된 비용을 내야 하고, 구조를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을 지게 되면 이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도 구조와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구조의 효력은 신청한 사건의 심급에 맞춰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1심에서 구조를 받았더라도 항소할 때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보고 준비하십시오. 항소심에서 새로 인지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송구조가 안 될 때 다른 길은 무엇일까
기각되었다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구조 외에도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 나란히 비교해 봅니다.
| 구분 | 누가 판단하나 | 비용은 어떻게 되나 | 유의점 |
|---|---|---|---|
| 소송구조 | 사건을 맡은 법원 | 인지대·송달료 등 재판비용 납입을 미룸 | 면제가 아니라 유예, 패소가 분명하면 어렵고 심급마다 다시 살핌 |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 공단 |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면 소송 대리 지원 | 지원 대상과 자기부담 범위는 공단 기준에 따름 |
| 일반 선임 | 당사자 | 인지대 등은 직접 납부, 변호사 보수는 약정 | 비용은 사건의 단계, 쟁점 수, 기간에 따라 달라짐 |
두 제도는 함께 쓰기도 합니다. 공단 지원을 받는 사건이라도 재판비용은 법원의 소송구조로 다루는 경우가 있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는 각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번 기각되었어도 소득이나 재산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소송구조는 서류가 단순해 보여도 기각되는 원인이 청구 구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청구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면서 청구액이 크게 잡혀 인지대가 커졌다거나, 소득은 낮지만 명의 재산이 있어 자금능력 판단이 갈릴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소장을 받아 답변할 기한이 다가오는데 비용 때문에 대응을 미루고 있거나, 기각 결정을 받고 불복 기한을 따져야 하는 분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비용을 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살핍니다. 사건의 단계, 쟁점 수, 예상 기간을 함께 놓고 보면 어느 청구를 먼저 하고 어느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윤곽이 잡힙니다.
비용이 걱정된다고 해서 이혼 절차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편을 있는 그대로 법원에 소명하는 방법이 법에 마련되어 있고, 그 소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소송구조 신청하면 인지대를 안 내도 되나요?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납입을 미뤄 주는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면 유예된 비용이 그 결과에 따라 정산됩니다. 면제와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통상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주일로 짧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사정이 달라졌다면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인지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도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구조는 원고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고, 소송준비와 수행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라면 피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 같은 기한은 구조 신청과 별개로 흘러가므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1심에서 소송구조를 받았는데 항소하면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심급이 바뀌면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대 등 새 비용이 생기므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소 기한 안에 신청 서류를 갖추십시오.
2026년 11월 5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