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10분 읽기

이혼소송 반소, 소장 받은 뒤 위자료·재산분할을 맞청구하는 방법

이혼소송 소장을 받고 위자료·재산분할을 나도 청구하고 싶다면 답변서가 아닌 반소장이 필요합니다. 반소 범위와 시기, 이혼을 원치 않을 때의 선택까지 대구 가사 관할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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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류 봉투와 서류가 놓인 책상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배우자가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사항을 직접 청구하려면 답변서와 별도로 같은 재판부에 반소장을 내야 합니다. 답변서에 요구 사항을 적는 것만으로는 청구가 되지 않고,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으면 이혼 판결에서 정해지지 않으며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반소로 이혼을 청구할지, 이혼이 인정될 때를 대비한 청구만 남길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반소란 무엇이고 답변서와 어떻게 다른가요

반소란 소송을 당한 피고가 같은 재판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거꾸로 제기하는 청구입니다. 흔히 맞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소장을 받은 배우자가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내가 청구하겠다"며 같은 재판부에 별도의 청구를 얹는 방식으로 쓰입니다.

답변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툰다면 어떤 이유인지를 밝히는 방어 서면입니다. 답변서에 "위자료를 달라"고 적었다고 해서 그 문장이 청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청구취지를 갖춘 반소장을 내고 청구 금액에 맞는 인지를 붙여야 법원이 판단 대상으로 삼습니다. 방어와 요구를 한 장에 담았다고 생각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반소는 답변서처럼 송달일부터 30일로 끊기는 기한이 아니지만, 답변서를 쓰면서 함께 판단해 두면 쟁점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반소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에서 반소로 담을 수 있는 청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원고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 나도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 위자료: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 혼인 파탄 책임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 재산분할: 혼인 중 함께 쌓은 재산의 정산
  •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친권자와 양육 사항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구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양육 방식과 양육비 액수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 중심으로 심리가 흐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다릅니다.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만 청구했다면 재판부는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은 채 이혼 판결을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이 이 상황에 적용되는 이유는,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에게 남는 길이 이 별도 청구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장에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적혀 있고, 부부 재산은 배우자 명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전부라고 합니다. 피고가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분할은 새 소송을 내야 받을 수 있고 그 시한은 확정일부터 2년입니다.

    구분반소로 함께 청구이혼 확정 후 별도 청구
    심리같은 재판부가 이혼과 함께 심리새 사건으로 처음부터 진행
    시기일반적으로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재산 쟁점소송 중 한 번에 정리이혼 후 재산이 처분·변동되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음
    부담본소 재판과 함께 진행되어 쟁점이 늘어남이혼 후 소송을 한 번 더 감당

    이혼에 반대하는데도 반소를 낼 수 있나요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분에게 반소는 양날의 검입니다.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나도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히는 셈이어서,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도 좁게 봅니다. 원고가 유책배우자로 보이는 사안에서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을 구하는 쪽이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이 원칙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답변서에서 혼인 계속 의사와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밝히면서, 이혼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재산분할이나 양육 사항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원고의 주장 내용, 내 쪽의 혼인 유지 의사와 사정, 자녀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반소장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 1단계, 소장과 송달일 확인: 원고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중 무엇을 청구했는지 읽고, 소장을 받은 날부터 답변서 기한 30일을 셉니다.
  • 2단계, 원하는 결론 정하기: 이혼 여부, 위자료 청구 여부,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같은 항목을 하나씩 정합니다.
  • 3단계, 증거와 재산목록 정리: 위자료는 혼인 파탄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등 재산 내역과 형성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바탕입니다.
  • 4단계, 반소장 작성과 제출: 반소장은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냅니다. 본소가 대구가정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에 내므로 관할을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 항목별로 인지를 납부합니다.
  • 5단계, 이후 절차 대비: 이혼소송은 조정에 회부되거나 가사조사가 진행되는 일이 흔하므로, 청구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면담과 기일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반소를 제기해 두면 얻는 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반소는 독립된 청구로 취급되므로, 원고가 본소를 취하하더라도 반소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원고가 불리해지자 소를 거두는 경우에도 내 청구는 남습니다.

    반소를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 경우와 놓치기 쉬운 실수

    반소를 꼭 지금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를 뒷받침할 증거가 아직 부족하거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안 되었다면 준비가 덜 된 채 청구서를 내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이라는 별도 청구의 길이 있어 급하게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놓치기 쉬운 실수는 이렇습니다.

  • 답변서에 요구 사항만 적고 반소장은 내지 않은 경우: 청구가 성립하지 않아 법원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 이혼 기각만 다투다가 재산분할 시한을 놓치는 경우: 이혼이 인정되어 확정되면 2년의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 재산분할 비율만 주장하고 대상 재산은 특정하지 않은 경우: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심리가 진행됩니다.
  • 위자료 금액만 적고 근거를 붙이지 않은 경우: 금액은 혼인 기간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소장에는 이혼과 위자료만 있는데 부부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라면, 반소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지 따져 볼 때입니다. 이혼에는 반대하지만 이혼이 인정되면 자녀 양육과 재산 문제가 걱정되는 경우, 원고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쪽으로 보여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 헷갈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지분, 퇴직금, 사업체 지분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 있거나, 송달일 기준으로 답변서 기한이 얼마 남았는지 정확히 계산이 안 되는 경우에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구에서 가사 사건을 상담하는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변호사는 소장의 청구취지를 먼저 읽고, 방어할 부분과 직접 청구할 부분을 나누어 보는 것부터 권합니다. 반소는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혼 의사와 자녀·재산 상황을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반소 안 하면 재산분할은 못 받나요?

    반소를 하지 않아도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고, 이혼 후 재산이 처분되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함께 청구할지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 반소를 하면 이혼에 동의한 걸로 되나요?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 의사를 밝힌 것이 됩니다. 반면 이혼을 반대하면서 이혼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재산분할이나 양육 사항만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원고의 주장과 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소송 답변서 기한 30일이 지나면 반소는 못 내나요?

    답변서와 달리 반소는 송달일부터 30일로 끊기는 기한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 진행된 뒤에 내면 심리가 늦어질 수 있어 답변서를 쓸 때 함께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반소 인지대는 얼마나 드나요?

    청구 항목별로 다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처럼 금액이 있는 청구는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집니다. 자녀 양육 관련 청구와 이혼 청구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반소장을 낼 때 법원 안내와 청구취지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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