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이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혼인은 유지되므로, 다른 사람과의 교제는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어 위자료 책임이나 이혼 청구에서의 불리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되기도 하며, 그 판단은 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별거 기간과 교류 단절 같은 실제 생활로 갈립니다.
이혼소송을 냈어도 혼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부부 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은 이혼 판결이 확정되거나 협의이혼이 신고되어 이혼이 성립할 때까지 유지되고, 그동안 부부는 서로에게 정조를 지킬 의무를 집니다. 소송 중에 다른 사람과 연인처럼 지내면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민법 840조 1호)에 해당할 소지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가 있었는지만 따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넓게 보고, 단순한 친분을 넘어 부부 사이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친밀함이 있었는지를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 사유와 위자료 같은 민사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파탄 이후의 교제와 파탄 전의 외도를 다르게 보는 것은 맞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뒤에 생긴 교제라면, 지켜야 할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지 않았다고 보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실제 생활입니다. "소송을 냈으니 이제 자유"라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법원이 파탄 여부를 가릴 때 살피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항목에서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교제가 먼저 시작되고 그 뒤에 관계가 나빠졌다면, 나중에 "그때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말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파탄이었다는 주장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성교제는 소송의 쟁점마다 어떻게 작용할까요
교제가 영향을 주는 곳은 위자료만이 아닙니다. 쟁점별로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 소송 중 교제의 영향 | 결과가 갈리는 조건 |
|---|---|---|
| 위자료 | 상대방의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음 | 교제 시작이 파탄 전인지 후인지 |
| 내가 낸 이혼 청구 | 혼인 파탄의 책임 판단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음 |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이는지 |
| 재산분할 | 유책 사유 자체는 분할 비율의 주된 요소가 아님 | 혼인 재산을 교제에 쓴 사실이 있는지 |
| 양육자 지정 | 교제 자체보다 자녀에게 미친 영향이 중요 | 자녀 앞 노출, 양육 공백이 있었는지 |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여서,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묻습니다. 다만 교제 상대에게 쓴 돈이 크다면, 법원이 그 지출을 이미 처분된 혼인 재산으로 보고 분할 계산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한 쪽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면 그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범위가 좁아, 소송 중 교제가 드러나면 원고 쪽이 가장 곤란해집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이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의 교제 사실보다, 그것이 아이의 생활과 돌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봅니다.
혼자 대응하다 불리해지기 쉬운 행동은 무엇일까요
의뢰인이 스스로 판단해 움직일 때 자주 문제가 되는 행동은 비슷합니다.
이 중 특히 허위 진술은 한 번 드러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느니, 불리한 사실이라도 시점과 사정을 함께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교제를 시작했다면 소송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할까요
불리한 사실이 이미 있더라도 정리하는 순서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이는 모습은 달라집니다.
1. 교제를 시작한 날과 갈등이 깊어진 날, 별거를 시작한 날을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2. 파탄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를 모읍니다. 별거 주거의 임대차계약서, 생활비 이체가 끊긴 내역, 이혼 의사를 주고받은 메시지, 부부상담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교제 상대에게 쓴 지출 내역을 먼저 확인해 둡니다. 재산분할 계산에서 상대방이 먼저 꺼낼 수 있습니다.
4. 교제를 이어 갈지 정리할지를 소송 전략과 함께 판단합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의 교제는 새로운 증거를 계속 만들어 냅니다.
5. 서면에 쓰는 사실관계는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기한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삼으려면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민법 841조).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840조 6호)로 다시 다투는 방법이 남아 있고, 위자료는 별개의 청구로 다뤄집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개별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때가 소장 접수 전인지 후인지 스스로도 분명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교제 증거를 모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낼 기미가 보일 때, 내가 이혼을 청구한 원고인데 소송 중 교제 사실이 드러났을 때가 그렇습니다. 양육권을 다투는 중에 교제가 노출된 경우나, 반대로 배우자의 교제 상대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제라도 파탄 시점, 자료의 모양, 소송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 정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정은 상담에서 시간 순서로 함께 정리하고, 어떤 주장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가려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 행동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이후 서면과 행동을 어떻게 맞출지는 지금부터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중에 다른 사람 만나면 불리한가요
소송 중에도 혼인은 유지되므로 교제는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위자료와 이혼 청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별거 기간, 교류 단절 같은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혼소장 접수하면 그때부터 외도해도 위자료 안 물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 접수만으로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수 이후에도 같은 집에서 부부로 지냈다면 파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파탄을 주장하는 쪽이 별거 자료나 이혼 의사를 주고받은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교제하면 양육권도 뺏기나요
교제 사실 하나로 양육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 환경과 돌봄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교제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 못했거나 교제 상대와 아이를 함께 만나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교제 사실이 드러나면 어떤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나요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내는 경우가 있고, 교제 상대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제 상대가 소장을 받았다면 혼인 파탄 여부와 교제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는 상대방이 가진 자료와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1월 3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