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 비용은 소송을 바로 낼 때보다 낮고, 기간은 기일 횟수에 따라 보통 몇 달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시점에 이혼이 확정되지만,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 인지액 차액,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비용이 더해지고 기간도 늘어납니다. 비용은 청구 금액, 다투는 쟁점 수, 감정 필요 여부, 사건의 단계에 따라 갈립니다.
이혼조정은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일까요
이혼조정(가사조정)은 가정법원이 판사나 조정위원을 통해 부부 사이의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를 합의로 풀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적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려는 사람은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며 가사소송법 제50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부터 냈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조정에 부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간과 비용을 따질 때는 '조정이냐 소송이냐'가 아니라 '조정에서 끝나느냐, 소송으로 넘어가느냐'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신청부터 성립까지 단계마다 얼마나 걸리나
통상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은 법원과 시기에 따라 다르니 가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일 간격이 한 달 안팎이고 세 번 열린다면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넉 달쯤 걸립니다. 쟁점이 이혼 여부와 양육 정도라면 한두 번에 끝나기도 하고, 재산 다툼이 크면 기일이 더 늘어납니다.
흔한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 기일에 재산 자료 없이 나가 기일이 한 번 더 잡히는 것, 서면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것, 불출석 사유를 미리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만 겹쳐도 기일 간격만큼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조정이 성립할 때와 불성립으로 소송이 이어질 때는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조정 성립 | 불성립 후 소송 이행 |
|---|---|---|
| 이혼 효력 | 조정조서 작성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판결이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
| 이혼신고 | 성립일부터 1개월 안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 |
| 걸리는 기간 | 기일 횟수에 따라 대개 수개월 | 조정 기간에 더해 1심만 수개월에서 1년 안팎, 항소하면 추가 |
| 추가 비용 | 신청 인지액, 송달료 중심 | 소송 인지액과의 차액, 송달료, 감정료 등 |
| 불복 | 성립 후 항소로 다툴 수 없음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 |
성립한 조정은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재심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다툴 길이 거의 없으므로, 서명 전에 재산분할 범위와 양육비 조항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의 효력이 없어지고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
조정 비용은 금액표 한 줄로 정해지지 않고, 네 가지 요소가 합쳐져 정해집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자료만 청구하다가 재산분할까지 함께 청구하면 두 청구의 금액이 합쳐져 소가 기준이 그만큼 커지고, 인지액도 달라집니다. 청구 범위를 정하는 일이 비용을 정하는 첫 단계인 셈입니다.
조정이 길어지는 사정과 미리 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늘리는 사정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준비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항목(이혼 의사, 면접교섭 방식 등)과 끝까지 다툴 항목(재산분할 비율, 양육자 지정 등)을 미리 나누어 두면 기일마다 다툼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보험·퇴직금 자료처럼 재산을 보여 주는 서류를 첫 기일 전에 챙겨 두면 자료 때문에 기일이 늘어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조정은 당사자끼리 나가서 이야기하는 절차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청구 범위와 전략을 먼저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동산·주식·사업체처럼 가치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 있을 때,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툴 때, 폭력이나 협박 때문에 상대방과 같은 자리에 앉기 어려울 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고 2주의 이의 기간이 흐르고 있을 때입니다.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변호사는 이런 경우 조정 단계에서 어디까지 청구할지, 합의 가능한 선이 어디인지부터 사건 자료를 보고 함께 정리합니다. 조정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소송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비용과 기간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조정 안 하고 바로 이혼소송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조정에 부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립 시점에 이혼의 효력은 이미 생기므로 신고는 그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조정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조정 신청 때는 소송을 바로 낼 때보다 낮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얼마나 청구하느냐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지므로, 청구 내용을 정한 뒤 법원 접수창구에서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조정이 불성립해 소송으로 이어지면 인지액 차액과 감정료 등이 더해집니다.
이혼조정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기일에 계속 나오지 않으면 합의를 이룰 수 없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성립이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결정이 나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