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8분 읽기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팔아서 나눌까 한쪽이 갖고 정산할까

이혼 재산분할에서 아파트를 팔아 나누는 방식과 한쪽이 갖고 정산하는 방식의 차이를 대출 계산, 법원 판단 기준, 세금 쟁점까지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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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와 아파트 평면도, 계산기가 놓인 책상

재산분할로 집을 정리하는 방법은 한 사람이 집을 갖고 상대 몫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과, 집을 팔아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나누는 방식으로 갈립니다. 어느 쪽이 되는지는 거주 필요, 정산금을 치를 능력, 대출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은 분할의 액수뿐 아니라 방법도 정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대출 인수 동의, 정산금과 소유권 이전의 순서, 세금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집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이 이 글의 질문과 맞닿는 이유는, 법원이 비율만이 아니라 '방법'까지 정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둘입니다. 귀속 후 정산은 한 사람이 집을 갖고 상대 몫을 돈으로 치르는 방식입니다. 매각 후 분할은 집을 팔아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공동명의를 유지하거나 지분만 옮기는 방법도 있지만, 이혼 뒤에도 두 사람이 한 집으로 묶여 있게 되어 분쟁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귀속 후 정산과 매각 후 분할은 무엇이 다를까

두 방식은 집을 누가 갖느냐뿐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방향과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구분귀속 후 정산매각 후 분할
집의 행방한 사람이 계속 소유제3자에게 매도
필요한 자금갖는 쪽이 상대 몫을 현금으로 마련별도 자금 불필요
대출갖는 쪽이 인수하거나 갈아타야 함매각대금으로 상환
거주자녀와 함께 살던 집에 계속 거주 가능두 사람 모두 이사
추가 부담정산금 마련, 대출 심사중개수수료, 매각 시 세금

귀속 후 정산은 거주가 유지되는 대신 정산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매각 후 분할은 깔끔하지만, 집을 팔 시점과 가격을 두고 두 사람이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구에게 집을 귀속시킬지 무엇을 볼까

등기부상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집이라면 명의가 한 사람이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살피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자녀를 키울 사람의 거주 안정이 필요한지
  • 집을 갖는 쪽이 상대에게 줄 정산금을 치를 능력이 있는지
  • 집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 대출을 계속 갚아 나갈 소득이 있는지
  • 이 가운데 정산금 지급 능력이 현실에서는 큰 변수입니다.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쪽에 집을 귀속시키면 상대는 정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법원은 이 점을 따져 봅니다. 실무에서는 한쪽에 집을 귀속시키고 상대에게 금전 지급을 정하는 형태가 흔하고, 매각을 전제로 한 분할은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정산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흔한 오해는 집값 전체를 반으로 나눈다는 생각입니다. 대출이 혼인 생활을 위해 낸 것이라면, 집값에서 대출을 뺀 순가치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숫자를 넣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의 시가가 6억 원, 남은 대출이 2억 원이고 다른 분할 대상 재산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순가치는 4억 원입니다. 두 사람의 기여도를 50대 50으로 보면 각자 몫은 2억 원입니다.

  • 귀속 후 정산: 아내가 집을 갖는다면 대출 2억 원을 인수하고 남편에게 정산금 2억 원을 지급합니다. 집값 6억 원을 가져가면서 4억 원을 부담하니, 아내의 순몫은 2억 원이 됩니다.
  • 매각 후 분할: 6억 원에 팔아 대출 2억 원을 갚고 남은 4억 원을 2억 원씩 나눕니다. 실제로는 중개수수료와 세금이 빠지므로 손에 쥐는 돈은 더 줄어듭니다.
  • 시가는 재판이라면 감정을 거쳐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협의라면 감정평가나 복수의 시세 자료로 기준을 맞춥니다. 기여도가 50대 50이 아니면 정산금도 달라집니다. 예금이나 퇴직금 같은 다른 재산이 있으면 한꺼번에 합산해 서로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로 정리할 때 순서와 세금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일까

    협의로 집을 정리할 때는 아래 순서를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시가 기준 정하기: 한쪽 말만 믿지 말고 감정평가나 여러 시세 자료로 기준 금액을 맞춥니다.
  • 대출 처리 방식 정하기: 대출을 인수하려면 금융기관의 동의나 심사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대환이나 일부 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산금 지급 시기와 소유권 이전 순서 적기: 소유권을 먼저 넘기고 정산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정산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남습니다. 지급과 이전의 선후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세금 확인하기: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 판례는 이를 분할 의무를 대가로 한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세액은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와 비과세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몫을 넘는 과도한 이전은 증여로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 기한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제척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기한은 민법 제839조의2 등 현행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만 하고 집 문제를 미뤄 두었다면 이 기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집이 한 사람 명의인데 상대가 팔겠다고 하거나 아예 내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 대출이 크고 정산금을 마련할 길이 불분명한 경우, 시댁이나 친정의 도움으로 마련한 돈이 섞여 있어 분할 대상 범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협의서에 소유권 이전과 정산금 지급 순서를 어떻게 적을지, 소송으로 가면 어떤 방식이 현실적인지도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등기부, 대출 내역, 취득 경위를 함께 놓고 귀속과 매각 중 어느 쪽이 맞을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이나 상대방이 내민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 점검받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아파트 대출이 남아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혼인 생활을 위해 낸 대출이라면 집 시가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가치를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예를 들어 시가 6억 원에 대출 2억 원이면 순가치 4억 원이 기준이 되고, 기여도가 50대 50이면 각자 2억 원입니다. 개인적 용도의 채무이거나 혼인 전 채무라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집 명의가 상대방 한 명 앞으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중 함께 일군 재산이라면 명의가 한 사람이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의보다 취득 경위와 각자의 기여를 중심으로 봅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집을 넘기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재산분할로 부동산 자체를 상대에게 넘기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세액은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와 비과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서를 쓰기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신고 후에도 집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일정한 제척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시 집 문제를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현행 규정으로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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