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홍서범·조갑경 씨 가족과 관련해 임신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혼과 위자료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위자료 3천만 원이 인정되었으나, 피고는 위자료 액수가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다시 말해 임신 중 외도는 일반 외도 위자료보다 더 특별한 손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늘은 실무 현장에서 '임신 중 외도'가 위자료 산정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홍서범 며느리 A씨, 1심 위자료 인정받았음에도 항소한 이유
보도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전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고, 외도 상대방에게도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항소를 선택했습니다. 위자료 액수가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외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미성년 자녀의 존재,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임신 중 외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더 크게 평가해야 하는 요소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위자료가 반드시 증액되는 것은 아니며,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임신 중 외도 위자료를 더 받으려면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심에서 위자료가 인정됐다고 해서 항소심에서도 단순히 금액이 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위자료가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미처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강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임신 중 외도 사건이라면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보다, 그 외도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임신 몇 주였는지, 그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는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는지, 조산 위험이나 입원 치료가 있었는지, 출산과 산후조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진료기록과 상담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외도가 일회성이 아니라 임신 기간 동안 계속되었는지, 외도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는지, 상대방이 임신 중인 배우자를 방치하거나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는 등 혼인 의무를 얼마나 중대하게 위반했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받아낸 2,000만 원도 항소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번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전 남편뿐만 아니라 외도 상대방(상간녀)에게도 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가 1,500만 원 안팎임을 감안하면, 1심 재판부 역시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정을 꽤 무겁게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간녀를 향한 분노와 상처가 깊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역시 항소를 통해 금액을 더 높이고 싶을 것입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를 항소심에서 증액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실무적 열쇠는 바로 '고의성의 짙음'과 '소송 중의 태도'입니다.
상간녀가 상대방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넘어 '배우자가 현재 만삭이거나 임신 초기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정황을 카카오톡 대화나 블랙박스 음성 등을 통해 낱낱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1심 재판 과정이나 그 이후에 상간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조롱 섞인 태도를 보였거나, 임신한 게 벼슬이냐는 식의 2차 가해를 가한 적이 있다면 이 역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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