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6분 읽기

성본변경 요건: 학대·폭력 친부의 성, 바꿀 수 있을까

학대·폭력을 가한 친부의 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법원이 성본변경에서 보는 기준과 허가된 사례, 연락 단절 시 판단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최근 로톡뉴스에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 친부의 성(姓)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법원이 주목한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성인이었고, 성폭력 사건도 오래전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단순히 과거 범죄 사실만 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지금도 가해자의 성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법은 부모와 자녀의 혈연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 본을 바꾸는 일도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예외적으로 성본변경을 허가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단순히 아버지가 싫다는 감정이 아니라, 학대와 폭력의 흔적이 현재까지도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겪은 자녀는 친부의 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본변경 심판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친부가 폭력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본변경이 가능할까요?

성본변경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姓)과 본(本)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현재 사용하는 성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성을 사용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성본변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성본변경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재혼가정에서 계부가 오랜 기간 실질적인 부모 역할을 해온 경우
  • 친부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된 경우
  • 친부가 양육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친부와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된 경우
  • 그렇다면 친부가 폭력적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성본변경이 가능할까요?

    실제 심판에서는 단순히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폭력이나 학대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로 인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신고기록, 접근금지명령, 아동학대 조사기록, 정신과 진료기록 등이 존재하고, 현재도 친부의 존재 자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성본변경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도 단순히 과거의 폭력 사실 자체보다, 그 폭력이 현재의 삶과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 친부의 성본변경이 인정된 사례

    최근 로톡뉴스에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 친부의 성(姓)을 변경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가 이미 성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친부의 성폭력은 과거의 일이었지만, 피해자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황장애와 우울증, 불안 증상을 겪고 있었고, 가해자인 친부의 성을 계속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과거에 성폭력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부와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본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본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례는 성본변경 심판에서 법원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즉, 과거의 잘못 자체보다 그로 인해 현재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를 이유로 성본변경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과거 폭력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그 사건 이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현재까지 어떤 정신적·사회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부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면 성본변경이 쉬워질까요?

    단순히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본변경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연락 단절 자체보다 그 배경과 현재의 가족관계를 더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친부가 수십 년간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어머니나 조부모, 혹은 재혼한 계부가 부모 역할을 해온 경우라면 성본변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은 뜸했지만 친부가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부모로서의 역할을 일부 수행해 온 경우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본변경 심판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보다 생활의 실질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친부이지만 현실에서는 오랜 기간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고, 자녀 역시 친부와의 관계를 전혀 형성하지 못한 상태라면 현재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다시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락두절 기간만 강조하기보다, 친부의 부재가 현재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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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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