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5분 읽기

이혼소송 거짓말 위증죄 성립할까? 당사자·증인 차이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 모두 위증죄일까요? 답변서·당사자신문·증인 증언별로 처벌 여부와 실제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문제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은 어떨까요?

원고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역시 원고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양육권 분쟁에서는 서로의 양육태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쪽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은 사실에 대한 평가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모두 위증죄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위증죄의 범위와 실제 재판에서 허위 주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답변서에 온통 거짓말만 적어놨습니다. 당장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이나 답변서에 거짓말을 쓴 것만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을 속이는 행위는 모두 위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형법상 위증죄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했을 때만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혼 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소송의 '당사자'이지 '증인'이 아닙니다. 법은 소송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어느 정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 부인하는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서면으로 아무리 황당한 거짓말을 꾸며 왔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판 당일 판사님 앞에서 선서하고 말하는 도중 거짓말을 한 것은 처벌되나요?

재판 당일에 판사가 당사자를 직접 신문하는 '당사자신문' 절차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때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증죄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위증죄는 '증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선서 후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뿐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죄'가 아니라 행정적 페널티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의 지인이나 가족이 법정에 나와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안 되나요?

이 경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판에 출석한 제3자가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했다면 명백한 '위증죄' 처벌 대상입니다.

이혼 소송 중 외도나 폭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시댁/친정 식구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사자가 아닌 '증인'의 신분이므로, 재판 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민사 및 가사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판사 앞에서 선서한 후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증인의 거짓말을 확실한 물증(블랙박스, 카톡, 타임라인 등)으로 깨뜨릴 수 있다면 증인을 위증죄로 압박하여 재판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거짓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즉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학교 기록, 진료기록, 공공기관 자료 등은 단순한 주장보다 훨씬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나 심판이 내려진 경우에는 항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양육권 사건이라면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자 변경 심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억울함 때문에 형사고소에 집중하다가 정작 가사절차에서 필요한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판사 앞에서 거짓말이 한 번 들통난 배우자는 소송 전체의 신뢰도를 잃게 됩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고 허위 주장으로 일관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심리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높게 책정하거나 재산분할 및 양육권 지정에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때문에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거짓 논리를 증거로 무력화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괘씸죄'를 재판 결과(위자료, 재산분할)로 심판하게 만드는 정교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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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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