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5분 읽기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8호) 결정 기준과 대응 방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은 심의위원회의 5가지 평가 항목 점수로 결정됩니다. 합의가 안 될 때의 대처법과 행정심판·집행정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최근 대구 수성구·달서구, 경북 구미·포항 등 지역 교육계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교육청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서면사과나 교내 봉사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을 법한 사안에도 곧바로 '8호 전학'이라는 무거운 처분이 내려져, 망연자실한 채 상담실을 찾는 부모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강제 전학은 가해학생에게 퇴학(9호)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입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학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주변 평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전학 처분을 받으면 아이의 학업 흐름이 깨지는 것은 물론, 온 가족이 이사까지 고민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교육지원청 학폭 심의위원들이 전학 처분을 결정할 때 실제로 사용하는 객관적인 기준과, 과중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부모님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실무적 대응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학 처분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점수 기준이 따로 있나요?

많은 부모님이 심의위원들이 그날의 기분이나 주관적인 판단으로 전학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부 매뉴얼에 따른 세부 점수 지표가 존재합니다.

학폭위는 크게 5가지 항목을 평가하며, 각 항목당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합니다. 이 점수의 총합이 13점에서 15점 이상이 되면, 실무적으로 전학(8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5가지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의 심각성 (피해의 정도가 얼마나 큰가)

2. 학교폭력의 지속성 (단발성인가, 수개월간 지속되었는가)

3. 가해학생의 고의성 (의도를 가지고 괴롭혔는가)

4.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하는가)

5.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부모님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4번과 5번 항목입니다. 1, 2, 3번 항목은 이미 발생한 사실이어서 바꿀 수 없지만, 반성 정도와 화해의 정도는 심의 당일까지 부모님과 학생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점수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과 합의를 못 하면 무조건 전학을 가야 하나요?

대구·경북 지역의 학폭 사안을 보면, 피해학생 부모님이 대화를 완강히 거부하시거나 감정의 골이 깊어져 합의(화해)가 불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5번 항목에서 만점(4점)을 받게 되어 전학 처분 확률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합의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물론 학폭 심의위원회에서도 합의를 위해 가해학생 측이 기울인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별도로 참작합니다.

따라서 심의장에서 "사과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전화를 안 받았다"고 변명하는 것은 최악의 대답입니다. 위원들이 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학생의 쾌유를 빌며 전달하려 했던 편지 (비난이나 변명이 없는 순수한 사과문)
  • 대구지방법원 등에 공탁을 시도한 내역
  • 교육청 상담센터나 전문의를 찾아 아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분노조절 상담·심리치료를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소견서
  • "우리는 합의를 위해 이만큼 노력하고 반성했다"는 정황이 서면으로 증명되면,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어 점수를 낮추고 전학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학 처분이 나왔는데, 이를 뒤집을 방법은 없나요?

    이미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전학 통지서를 받았다면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이를 취소하거나 낮추기 위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실무적 핵심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전학 절차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학교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야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학교에 그대로 다니며 학업을 유지하고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서면을 작성할 때는 "우리 아이는 착한데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적 호소를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점수를 산정할 때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은 없는지, 평소 피해학생과의 관계나 사건의 전후 맥락에 비해 8호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를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그날 수성지사 법률상담 문의

  • 대표전화 — 053-754-9797
  • 변호사직접상담 — 010-8569-8147
  •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