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을 다 채우고 법원에 갔는데 남편이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기일은 판사가 부부 두 사람에게 이혼할 뜻이 있는지를 직접 묻는 날이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날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첫 기일이었다면 신청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다 채웠는데, 확인기일에 남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두 번 모두 빠지면 신청은 거둬들인 것(취하)으로 처리되고, 그 뒤에는 다시 협의하거나 조정·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남편이 일정 때문에 못 온 것인지, 이혼 자체나 조건을 거부하는 것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날 이혼은 성립하지 않고 혼인은 그대로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합의서나 신청서만으로 이혼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 조문입니다. 확인은 부부가 함께 출석한 자리에서만 이루어지고, 변호사나 가족이 대신 나갈 수 없습니다.
남편이 오지 않은 날 이후에도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확인 때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민법 제836조의2 제5항)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조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확인이 없었으니 그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에게 과태료 같은 제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확인받기 전까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절차라서, 나오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겠다는 선택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몇 달을 기다린 끝이라 허탈할 수 있습니다.
첫 기일을 놓친 것과 둘째 기일까지 놓친 것은 다릅니다
한 번 빠졌다고 신청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일에 두 사람이 함께 나오면 그날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숙려기간을 다시 거치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라도 두 번 나오지 않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한 번 빠졌다면 다음 기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두 번 빠지면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숙려기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취하로 처리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안내를 새로 받고 숙려기간도 새로 지나야 합니다. 그 기간은 안내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아이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가령 6월 30일 둘째 기일이 무산되고 이튿날 다시 안내를 받았다면, 자녀가 있는 경우 확인은 빨라야 10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첫 기일만 놓쳤다면 소송을 서두르기보다 다음 기일을 기다리는 편이 대개 빠릅니다. 남편이 출장이나 입원처럼 일정 때문에 못 왔고, 이혼과 협의서 내용에 여전히 동의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음 기일에 확인을 받으면 그날 바로 이혼신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확인기일에는 함께 나왔는데 남편이 신고를 미루는 경우는 다릅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았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남편의 답장이 거절인지 지연인지부터 봅니다
거절인지 지연인지는 기일 전후로 남편이 한 말에서 대개 드러납니다.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바꾸려는 것이라면, 둘째 기일을 기다려도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쯤 남편에게 다음 기일에는 나올 거냐고 메시지를 보내 놓고 답을 기다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답장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날 일이 생겼다'는 답과 '집 문제는 다시 얘기하자'는 답은 전혀 다른 신호입니다. 앞의 경우는 날짜만 맞추면 되고, 뒤의 경우는 협상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불출석은 조건을 다시 협상하려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나와야 성립하니, 나오지 않는 쪽이 조건을 다시 꺼낼 힘을 갖게 됩니다. 이때 길은 둘입니다. 조건을 고쳐 다시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일 하나가 협상 자리로 바뀐 셈입니다.
협의 때 써 둔 재산 약속은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속은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이 성사되지 않은 채 혼인이 유지되거나 소송으로 이혼하게 되면, 법원은 그 약속이 조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써 둔 재산 약속은 소송으로 가면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법원이 처음부터 다시 따집니다.
아파트는 아내가 갖고 남편은 예금 일부를 갖기로 합의서를 써 두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아내는 이 합의서만으로 아파트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과 각자의 기여를 다시 따져 분할을 정합니다.
이 원칙은 양쪽에 똑같이 작동합니다. 남편이 불출석으로 약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아내도 급하게 양보했던 조건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는 당시 두 사람이 재산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도 협의서가 확인을 받지 못했으니, 소송에서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다시 정합니다. 이혼소송에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내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소송에서는 이혼할 이유를 법원에 보여야 합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이 조문은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들고,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둡니다. 부정행위나 폭력처럼 뚜렷한 사건이 없다면 대개 제6호로 다툽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한때 이혼에 합의했다는 점은 별거 기간, 대화가 끊긴 시점 같은 사정과 함께 혼인이 이미 깨졌는지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는 쪽에 책임이 있으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혼인을 깨뜨린 주된 책임이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당사자를 유책배우자라고 부릅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만 거부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등은 예외로 봅니다.
남편이 소송에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혼이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가사소송법은 이혼소송에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침묵해도 법원은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증거로 확인합니다.
조정에서 시작해 이혼신고로 끝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혼은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 앞에서 조건을 맞춰 보는 절차로, 협의가 무산된 뒤 법원으로 가는 길의 첫 단계입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장을 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먼저 넘깁니다.
1) 조정 신청서나 이혼소장을 접수합니다.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함께 적습니다.
2) 접수 뒤 대개 몇 주에서 두세 달 사이에 조정기일이 열립니다. 합의되면 작성되는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조정 조항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흔한 실수입니다.
3) 남편이 조정에 나오지 않거나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은 끝나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 결정이 확정됩니다.
4) 소송에서는 변론과 증거조사가 이어지고, 자녀 문제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붙습니다. 판결까지는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립니다.
5)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확정일이나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혼의 효력은 그때 이미 생겨 있습니다.
위 순서는 남편의 주소를 알고 서류가 닿는다는 전제입니다. 주소를 알 수 없어 법원 게시 방식인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면, 조정을 건너뛰고 바로 재판으로 갑니다.
정리하면, 첫 기일 불출석이라면 다음 기일을 기다리고, 두 번째이거나 조건을 다시 꺼내는 신호라면 재협의나 조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남편이 빠진 기일이 첫 번째였는지 두 번째였는지, 그 불출석이 일정 탓인지 조건을 다시 꺼내려는 신호인지를 먼저 자기 사안에 대어 보시면 됩니다. 소송까지 생각한다면 이 혼인이 왜 끝났는지를 구체적인 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내 쪽 책임이 문제 될 부분은 없는지도 짚어 보십시오. 이 물음들에 답이 서면 다음 기일을 기다릴지, 다시 협의할지, 조정으로 갈지가 거의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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