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에 대한 애틋함은 엄마 아빠 모두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은 아무래도 주양육자인 엄마에게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직장 다니는 아빠는 양육권을 받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엄마가 혼인 중 주로 아이를 돌봤고 별거 후에도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면 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빠는 회사에 다니는 동안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렵고, 법원도 어린 자녀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걱정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조건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직장 다니는 아빠도 자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대리한 사건에서는 엄마가 오랫동안 아이를 돌보고 있던 상황에서 직장에 다니는 아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을 희망하시는 직장 다니는 아빠에게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아빠가 양육권을 주장할 때 어떤 사실과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양육권 인정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할까요?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는 부모가 양육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살펴 양육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부모 중 누가 아이의 성장과 생활에 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입니다.
대법원도 부모의 양육 의지와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다니는 아빠가 양육권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근무시간이 끝난 뒤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설명보다는, 출근 전에는 누가 등교를 준비하는지, 하교 이후에는 어디에서 지내는지, 야근이나 출장이 생기면 누가 돌보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 중 실제로 해 온 양육도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알림장,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연락, 병원 진료기록, 학원비 결제 내역, 등·하원과 주말 돌봄을 맡은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만일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주로 담당해 양육 참여가 적었다면, 그 이유와 함께 이혼 후 달라질 근무환경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빠의 양육계획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할까요?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실제 생활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평일과 주말의 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출퇴근 시간과 통근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근무지 변경이나 휴직이 가능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라면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인사발령 자료나 회사 확인서처럼 실현할 수 있다는 근거를 준비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녀의 주거와 학교생활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혼 뒤 어디에서 살 것인지, 전학이 필요한지, 현재 다니는 학교와 학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하고, 자녀가 사용할 공간과 병원, 돌봄시설까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부모 등 보조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라면 아이와 얼마나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지, 평일에 실제로 돌볼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지, 건강상 장기간 돌봄이 가능한지,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질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보조양육자가 자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조양육자가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면 아빠가 직접 양육하기 어렵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빠가 일상적인 양육을 맡고, 보조양육자는 필요한 시간에 도움을 주는 구조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안정적이라는 점은 주거와 교육,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소득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경제력과 실제 돌봄 능력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엄마가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양육자가 바뀌기 어려울까요?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부모에게 법률가로서 권하는 조언 중 하나는 별거 후 가급적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을 판단할 때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해 온 환경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현재 양육 상태를 변경하려면 바뀐 환경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아이와 살고 있는 부모가 언제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양육이 시작된 경위와 자녀의 정서 상태, 부모와의 유대관계,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결 이후 제공될 양육환경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아빠가 양육권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부족한 점만 지적하기보다 자신이 아이에게 제공할 생활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와 만나고 연락한 기록, 학교생활에 참여한 내용, 진료와 교육을 함께 결정한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아이를 갑자기 데려오거나 만남을 차단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만일 자녀와의 만남이 거부되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치보다 면접교섭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한 경우 임시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양육자인 엄마에서 직장 다니는 아빠에게로 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가 양육권을 원하는 아빠를 대리한 이혼사건에서 법원은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꾸면서 아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별거 후 전업주부였던 아이 엄마가 자녀들을 돌봐왔기에 엄마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아빠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과 함께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 근무시간과 장소를 조정하려는 계획, 자녀와의 유대관계, 향후 주거와 생활환경, 보조양육자의 역할 등을 종합해 자녀의 복리에 더 맞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직업이나 소득 한 가지만으로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후 아이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직장생활과 직접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는 아빠라면 소득자료만 제출하기보다 출퇴근 시간, 주거계획, 등·하원 방법, 방과 후 돌봄, 비상상황 대처, 보조양육자의 역할을 하나의 계획으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그날은 이지은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양육 이력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생활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지 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다툼이 예상된다면 아이를 누가 더 사랑하는지를 주장하기보다, 아이의 평일 하루와 주말 생활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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