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7분 읽기

태왕이앤씨 법정관리 대물변제, 부인권 대상일까?

회생절차 신청 전에 받은 대물변제는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 대상 판단 기준과 반환 범위, 협력업체가 지금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견건설사 태왕이앤씨가 2026년 8월 21일 대구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같은 달 24일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은 한 회사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와 자재업체로 자금난이 번질 수 있어 지역 건설업계도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왕이앤씨의 경우 회생절차 신청 전에 일부 협력업체의 공사대금을 현금 대신 자산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물변제는 당장 현금으로 받기 어려운 공사대금을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으로 대신 받는 방식입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밀린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지만, 이후 원청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대물변제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이루어진 편파변제로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이미 넘겨받은 자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태왕이앤씨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은 하도급업체들은 모두 그 자산을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태왕이앤씨 법정관리 신청 전 이루어진 대물변제가 부인권 대상이 되는 경우와 협력업체가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청이 회생을 신청하면 대물변제 받은 자산은 돌려줘야 하나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회생 신청 전에 이루어진 일부 거래를 되돌리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보다 유리하게 변제했다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친 거래인지 살펴보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관리인은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채무자 회사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는 회사가 다른 회생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나 회생신청 전후에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담보 제공 또는 채무 소멸 행위 등을 부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자산으로 받은 행위도 채무를 없애는 대물변제이므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물변제가 부인권의 요건에 해당하고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받아들여지면, 원칙적으로 받은 자산을 회생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물론 대물변제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약정에 따라, 어느 정도 가치의 자산을 받았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어떤 대물변제가 부인권 대상이 될까?

먼저 대물변제 약정을 작성한 날과 실제로 자산을 넘겨받은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일, 회원권이나 채권이라면 명의변경 또는 양도통지가 완료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약정서는 몇 달 전에 작성했지만 회생신청 직전에 이전 절차를 마쳤다면, 실제로 권리가 이전된 시점이 회생신청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그 이전이 회생절차에서 부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 전에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자산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생신청 직전의 이전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되면, 관리인이 그 이전을 부인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난이 발생하기 전부터 대물변제 약정이 존재했고 자산 가치도 공사대금과 비슷했다면,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한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 기존 약정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거래상 필요했던 조치인지, 통상적인 거래 범위에 있었는지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도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한 행위라고 해서 언제나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회사의 재산 상태와 거래 목적, 채권자와의 관계, 변제를 강요하거나 서로 협의한 사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산을 돌려주면 원래 공사대금채권도 사라질까요?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대물변제가 취소되면 받은 자산 자체나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공사대금채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9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받은 재산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면, 대물변제로 소멸했던 채권은 원래 상태로 회복됩니다.

다만 회복된 공사대금을 즉시 전액 지급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받은 자산을 매각했거나 제3자에게 넘겼다면 반환 범위가 더 복잡해집니다.

자산 자체를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가액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고, 자산을 넘겨받은 사람에게까지 문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검토를 받기 전에 서둘러 처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물변제를 받은 협력업체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대물변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서와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미지급 공사대금 내역, 대물변제 합의서, 자산평가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과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 자산을 제안받은 경위, 등기나 명의변경이 완료된 날짜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당시 원청의 자금난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도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관리인이나 회사로부터 반환확인서 또는 합의서가 도착하더라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 대상과 금액, 기존 공사대금채권의 회복 및 신고 방법이 함께 정리돼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그날은 대물변제 약정 시점과 실제 자산 이전일, 자산 가치, 기존 공사대금채권의 내용까지 함께 검토해 부인권 대상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환 요구를 이미 받았다면 답변 기한이 지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고, 아직 요구를 받지 않았다면 관련 서류와 연락 내용을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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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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