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6분 읽기

병원 현지조사 CCTV 제출 요구, 거부해도 될까? 대응 방법

병원 현지조사에서 조사관이 CCTV 영상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제출 범위 조율과 조사 당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현지조사가 시작되면 병원은 진료기록부와 청구자료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접수실이나 치료실 복도의 CCTV 영상까지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병원 CCTV에는 환자와 직원의 얼굴뿐 아니라 내원 시간, 이동 경로, 치료실 출입 여부 등 여러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지조사 자료이므로 즉시 제공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지조사라고 해서 조사관이 병원 CCTV를 아무런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내원 여부나 치료 시간, 의료인력의 근무 여부처럼 요양급여 청구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CCTV가 보조자료로 요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늘은 현지조사에서 조사관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CCTV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의 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병원이 조사 당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현지조사는 압수수색과 무엇이 다를까요?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는 형사상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강제수사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조사관이 형사절차상의 압수수색처럼 병원의 의사에 반해 CCTV 저장장치나 서버를 강제로 확보하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현지조사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핵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최대 1년)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현지조사에서 CCTV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단순히 "개인정보라 제출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기보다, 조사관이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청구 건과 관련하여, 어느 범위의 영상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출 여부를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의 범위와 적법성을 차분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CCTV 영상에는 환자와 직원의 얼굴, 방문 시각, 동선 등이 기록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지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곧바로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법한 조사 권한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와 관련된 자료가 요구된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조사 협조 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조사 대상과 직접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특정 일자의 전체 CCTV 영상이나, 혐의와 무관한 일반 환자들의 동선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영상 제출 요구가 있었다면 그 범위가 적정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례원칙이 적용되므로, 자료 요구 역시 조사 목적과의 관련성과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은 단순히 제출을 거부하기보다 "조사 대상인 ○월 ○일 ○시부터 ○시까지의 접수실 CCTV는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그 외 기간의 영상은 이번 조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대상 날짜·시간·장소를 특정하여 제출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제출 요구를 받으면 병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장에서 바로 영상 파일을 넘기기 전에 우선 자료 제출 요구의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조사명령서와 자료제출명령서를 확인하고, CCTV가 어떤 청구 항목과 관련되어 요구된 것인지 조사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 대상 환자, 날짜, 시간대, 촬영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조사 현장에서 필요한 구간만 열람하는 것으로 충분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CCTV가 자동으로 덮어쓰기 되는 병원이라면 조사 개시 후 임의로 설정을 변경하거나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쟁점과 관련된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오해받으면 단순한 청구 문제를 넘어 조사 거부·방해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조사 지침은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과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예정하고 있으며, 전자기록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자료 제출 의무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도 공식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사관의 요구가 적법한지 의문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즉시 삭제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요구받은 자료와 병원의 이의 내용을 남기고 조사팀장과 제공 방법을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성이 있는 구간을 보존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제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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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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