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8분 읽기

사무장병원 무죄 확정 후 지급보류 급여비와 이자 받는 방법

사무장병원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 지급보류된 급여비와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목포 요양병원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보류 처분 취소와 회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형사처벌이나 환수처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이 보류될 수 있어, 병원은 유죄 여부가 확정되기도 전에 심각한 운영자금 부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년간의 형사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되면 그동안 지급보류된 급여비용은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죄 확정으로 사무장병원 혐의를 벗었다면 지급보류 처분은 취소되고, 원칙적으로 보류된 급여비용에 이자까지 더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판결만 기다리고 있으면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최근 목포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과 목포시 사이에서 발생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무죄 확정 후 지급보류된 급여비용을 돌려받는 방법과 병원이 확인해야 할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급여비 보류할 수 있나요?

사무장병원 여부는 의료법 위반 형사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와 의료급여법 제11조의5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급여비용을 계속 지급했다가 나중에 이를 환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잠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비의료인의 자금 출연, 의료법인 지배구조, 수익 귀속, 인사 및 자금관리 내역 등을 근거로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 결과를 통보하면,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급보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무장병원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은 그동안 이미 환자를 진료하고도 급여비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급여수입 의존도가 높은 요양병원이라면 인건비와 의약품 대금, 임대료를 지급하기 어려워져 무죄판결을 받기 전에 운영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급보류 통지를 받았다면 형사사건만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부터 수사기관이 판단한 실질적 개설·운영관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고,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처분을 별도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무죄임에도 지급보류 취소가 안 된 이유

목포시는 2020년 1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며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A 요양병원의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A 요양병원은 수사 결과만으로 급여 지급을 막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광주고등법원은 지급보류의 근거가 된 구 의료급여법 조항이 위헌적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이 진행되던 2024년 6월, 헌법재판소는 처분의 근거인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하되 당분간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2025년 6월 30일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지급보류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헌재 결정 후인 2024년 7월 A 요양병원 이사장 등 2명은 형사재판 2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고,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한 새 법도 지난해 7월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5월 A 요양병원 사건에서 목포시의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헌법재판소가 지급보류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사무장병원 혐의도 무죄로 확정됐음에도 병원이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시·군·구가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은 의료기관에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한 뒤 추후 무죄가 확정되면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마련됐지만, 시행 전 이뤄진 보류 처분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사유'나 '보상을 위한 제도적 대안'의 미비를 지적한 것일 뿐, 혐의가 포착됐을 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자체까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보류된 급여비와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4항은 법원의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이 보류된 의료급여비용뿐 아니라 보류된 기간에 대한 이자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관련자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이상, 목포시장이 개정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보류된 비용에 이자를 더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 문제 된 것은 저소득층 진료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의료급여비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적용 법률과 처분 주체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어느 급여가 보류됐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다른 환수처분이나 압류가 남아 있다면 실제 지급 시기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후에도 급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대응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무죄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확보해 처분청에 제출하고,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및 보류된 급여비용과 이자의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처분청이 이미 진행 중인 취소소송의 결론을 기다리겠다거나, 지급보류 당시 처분이 적법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과거 처분이 당시 법률에 따라 적법했다는 것과, 무죄 확정 후 처분을 취소하고 급여비를 지급해야 할 현재의 의무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지급보류처분 취소소송을 계속할지, 개정법에 따른 취소·지급 신청으로 대응할지, 청구취지나 소송 형태를 변경할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무죄판결문만 추가 제출할 것이 아니라, 현재 청구만으로 보류 급여비와 이자까지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면 지급보류된 급여비를 돌려받을 법적 근거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무죄 확정과 실제 지급 사이에는 처분 취소, 지급액 확정, 이자 계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급여비가 보류된 의료기관이라면 형사판결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지급보류 처분서, 월별 보류액, 관련 공문과 소송 진행 상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무죄를 받은 뒤에도 처분청이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기존 처분의 위법성만 반복해 다투기보다 개정법에 따른 취소 및 이자 지급 의무를 근거로 회수 절차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담 문의: 02-2038-9185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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