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8분 읽기

의료법 위반 약식명령, 벌금 확정되면 면허 처분 다툴 길이 좁아질까

약식명령을 받고 7일이 지나 벌금이 확정되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별 행정처분 영향과 의견제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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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과 닫힌 노트북

의료법 위반 약식명령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유죄 판결의 사실 판단은 이후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 소송에서 뒤집기 어려운 증거가 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며 의견제출을 미뤄서는 안 되고, 조사 때 한 진술과 행정청에 낸 의견서의 내용도 서로 맞아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어떤 관계인가

형사절차는 경찰·검찰 수사에서 시작해 불기소, 약식명령,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며, 그 위반이 범죄인지와 어떤 형벌을 받을지를 정합니다.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이 면허 자격정지, 의료기관 업무정지, 시정명령, 과징금 등으로 제재하는 절차입니다. 기관도 기준도 시간표도 다르기 때문에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지우지 않습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고의입니다. 형사처벌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많습니다. 반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위반한 사람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의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고의가 없다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해서 처분까지 피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 위험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행정처분 서류에 어떻게 쓰이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말은 형사재판의 증거일 뿐 아니라,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확정할 때 참고하는 사실관계가 됩니다. 보건소에서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위반 사실이 조사 때 진술한 문장과 거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 불리해지는 모습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사 사건을 빨리 끝내려고 위반 정도를 넓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술 보조 업무를 두고 "직원이 주로 했고 저는 나중에 확인만 했다"고 진술했다면, 형사에서는 책임 분담의 문제로 보일 수 있어도 행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근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입니다. 청구 내역, 근무표, 진료기록으로 확인하지 않고 한 말은 나중에 보건소에 제출한 자료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어긋난 사실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번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 없이 서류만 보고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되면 유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우편으로 받은 등본을 두고 "벌금이니 나중에 보자" 하다가 기간이 지나는 일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확정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행정소송에 있습니다. 법원은 형사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지 않는 흐름을 보입니다. 가정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그대로 확정시킨 뒤, 같은 사실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 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반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정식재판 청구가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승산과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형사 결과행정처분과의 관계
약식명령·판결 확정(유죄)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위반 사실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된다는 전제라서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인정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무죄처분 가능성을 낮추는 유력한 사정이지만, 고의가 필요 없는 위반이면 행정청이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진행 중처분 절차가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견제출을 미뤄도 되나

미루면 안 됩니다. 행정청은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통지서에 적혀 있으며, 형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처분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행정청이 정합니다.

의견서를 낼 때 지켜야 할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같은 방향이어야 합니다. 형사에서는 부인하고 행정에서는 인정하는 식으로 갈리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둘째, 위반 여부를 다투는 주장과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처분을 줄여 달라는 주장을 나누어 쓰되, 후자가 전자를 스스로 인정하는 문장이 되지 않도록 표현을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면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도 소송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나 고소장을 받았는데 보건소에서도 같은 사실로 조사나 사전통지가 오고 있다면,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징역이나 금고형이 걸릴 수 있는 사건, 위반 항목이 여러 개인 사건, 직원의 행위와 개설자의 책임이 겹치는 사건은 벌금형 사건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형사 진술, 약식명령 대응, 의견서 내용을 한 줄로 맞추는 일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진술을 한 번 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이나 서류를 받은 직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위반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유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등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흘러가므로 우편 수령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만 나오면 면허정지는 안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나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은 벌금액이 아니라 위반 행위가 의료법상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행정청이 따로 정합니다. 벌금형이어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징역·금고형이 걸린 사건은 면허 결격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어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보건소에서 처분 사전통지서가 오면 형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기다리면 안 됩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흘러가며, 기한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은 요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행정청이 정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행정처분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서,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인정해 처분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려면 행정절차에서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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