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9분 읽기

의료광고 위반 보건소 조사 통보, 게시물 삭제부터 처분까지 순서

의료광고 위반으로 보건소 조사를 받는다면 게시물 삭제 전에 무엇을 남길지, 사전통지·의견제출·처분·불복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서울 의료기관 행정처분 대응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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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게시물 캡처 자료가 놓인 병원 사무실 책상

의료광고 위반 조사는 신고나 모니터링으로 시작해 보건소 사실 확인,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처분, 불복 순으로 진행되고, 고발되면 형사절차가 따로 열립니다. 게시물은 캡처와 게시 주체 자료를 먼저 보존한 뒤 모든 채널에서 지우되, 삭제한다고 위반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고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여지를 만드는 정도입니다.

의료광고 위반 조사는 어떤 경로로 시작되고, 보건소는 무엇을 확인하나

의료광고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자신의 진료·시술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 환자를 끌어들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병원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지도 플랫폼 게시글이 모두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가 광고에서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정해 두고 있고, 보건소 조사는 대체로 이 조문을 어겼는지 가리는 절차입니다.

시작은 신고나 모니터링입니다. 다른 의료기관, 환자, 소비자 단체의 민원이나 행정기관의 점검으로 게시물이 확인되면 관할 보건소가 화면을 캡처해 두고 해당 의료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요청은 전화나 공문으로 오고, 누가 언제 올렸는지, 지금도 게시 중인지, 심의 대상이었다면 심의를 받았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의 답변은 뒤에 오는 사전통지서의 사실관계로 그대로 옮겨 가므로, 기억에 의존해 짧게 답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게시물을 바로 지워도 되나

지워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순서는 먼저 보존, 그다음 삭제입니다.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계속 걸어 두면 위반 기간이 길어지고 시정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삭제했다고 위반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건소는 이미 확보한 캡처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삭제는 위반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여지를 만드는 행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삭제 전에 남겨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게시물 전문 캡처(게시 일시와 주소 포함)와 수정 이력
  • 게시 주체: 직원 계정인지 외부 마케팅 업체인지, 업체 계약서와 문구 승인 내역
  • 심의를 받았다면 심의 결과 통지서와 실제 게시 내용의 대조본
  • 게시 기간과 조회수 등 노출 범위
  • 같은 문구가 올라간 다른 채널의 목록
  • 흔한 실수가 둘 있습니다. 한 채널만 지우고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 남아 다시 적발되는 경우, 그리고 마케팅 업체가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답하는 경우입니다. 업체가 올렸더라도 의료기관이 의뢰하고 문구를 승인했다면 의료기관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쟁점이어서, 승인 내역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어떤 게시물이 의료광고 위반으로 판단되나

    판단의 중심은 게시물이 환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나 안전성을 잘못 믿게 만드는지입니다. 의료법 제56조가 규율하는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내용
  • 부작용 등 환자가 알아야 할 중요 정보는 빼고 효과만 강조하는 내용
  • 사전심의 대상 매체인데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시한 경우
  • 오해도 두 가지 흔합니다. 첫째,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면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전심의 의무는 매체에 따라 갈리지만 금지되는 내용은 매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어느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는 시행령과 심의기구 안내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환자가 직접 쓴 후기라서 광고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병원이 후기 작성을 요청했거나 대가를 주었거나 병원 계정에 옮겨 게시했다면 병원의 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관여하지 않은 자발적 후기와는 결론이 갈립니다.

    사전통지부터 처분까지 순서는 어떻게 되나

    위반이 확인되면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실 확인과 자료 제출 요구: 게시 주체, 게시 기간, 심의 여부를 묻습니다.

    2. 처분 사전통지서: 위반 내용,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의견제출 기한이 적힙니다.

    3. 의견제출: 통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서면으로 냅니다. 행정절차법은 의견제출에 상당한 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한 안에 소명이 어렵다면 사유를 들어 연장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4. 처분 결정과 통지: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이 나오고, 업무정지는 일정 요건에서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수위가 올라가는 행정처분기준이 시행규칙에 마련돼 있습니다.

    5. 불복: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행정심판 180일, 소송 1년이 한도입니다. 처분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의견제출서에는 위반 게시 기간이 짧았다는 점, 확인 즉시 삭제했다는 점, 이전 처분 이력이 없다는 점,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증빙과 함께 적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감경 사유를 증빙 없이 말로만 적는 것입니다. 삭제 시각이 드러나는 화면, 업체와 주고받은 수정 요청 기록 같은 자료가 이때 쓰입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는 어떻게 따로 움직이나

    의료광고 위반에는 벌칙 규정이 있어서 보건소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되면 경찰의 출석요구가 오고, 이때부터는 행정절차와 별개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는 각각 진행되며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구분행정처분형사절차
    진행 기관관할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고발 시 경찰·검찰, 이후 법원
    결과시정명령,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벌금 등 형사처벌
    방어 기회사전통지 후 의견제출피의자 조사에서 진술, 변호인 조력
    불복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다만 보건소에 낸 답변서와 의견제출서의 내용은 형사 단계에서도 읽힐 수 있습니다. 행정 단계에서 감경을 받으려고 쓴 문장이 형사 단계에서 고의를 뒷받침하는 진술로 쓰이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함께 내다보며 일관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개별 검토가 필요한 사정은 대체로 다섯 가지입니다.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이미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가중될 수 있는 경우, 마케팅 업체가 올린 게시물이라 책임 범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여러 채널에 비슷한 게시물이 흩어져 있어 어디까지 위반인지 정리가 안 되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업무정지가 예정되어 과징금 갈음이나 감경 사유를 따져야 하는 경우, 고발되어 경찰 출석요구가 온 경우입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실제 게시 내용이 같은지 불분명할 때도 처분 전에 자료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의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로 정해지므로, 받은 문서의 기한부터 확인하고 게시물 보존 자료를 갖춰 두면 상담에서 쟁점을 훨씬 빨리 좁힐 수 있습니다. 위반 여부와 처분 수위는 게시 내용, 매체,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소에서 의료광고 관련 전화를 받았는데 바로 답변해야 하나요?

    통화로 즉답하기보다 게시 주체, 게시 기간, 심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단계의 답변이 사전통지서의 사실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보건소가 제시하는 회신 기한은 확인하고, 자료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면 그 사정을 설명해 조정을 요청하세요.

    마케팅 업체가 올린 광고도 병원이 책임지나요?

    업체가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병원이 업체에 의뢰했고 문구를 승인했다면 병원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병원이 알지 못한 채 업체가 임의로 올렸는지 등 관여 정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와 승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미 삭제한 의료광고도 행정처분을 받나요?

    삭제했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가 이미 캡처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반 기간이 짧았고 확인 즉시 시정했다는 사정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니 삭제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 두세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을 꼭 해야 하나요?

    의견제출은 의무가 아니라 방어 기회입니다. 내지 않으면 통지서에 적힌 예정 처분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감경 사유를 주장할 기회도 놓칩니다.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이므로 받은 즉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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