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9분 읽기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불기소와 벌금은 무엇이 가르나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를 받은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기준입니다. 법정형,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 불기소·기소유예·벌금·금고가 갈리는 사정과 절차별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의사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의료사고 형사처벌의료사고 기소유예의료사고 피고소인 조사
진료기록 서류철과 청진기가 놓인 원장실 책상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하면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 결론은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에 먼저 달려 있습니다. 증명된다면 과실의 경중, 결과의 중대성,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불기소, 기소유예, 벌금, 금고로 갈립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고, 형사에서 혐의없음이어도 민사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어떤 죄이고 형량은 어디까지인가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죄입니다. 환자가 사망했다면 같은 조문의 업무상과실치사로 다룹니다. 형법 제268조는 법정형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는데, 진료 중 사고에도 이 조문이 적용되므로 의료사고 고소장의 죄명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가두되 징역과 달리 노역을 시키지 않는 형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작동합니다. 의료사고에 관한 특례 입법이 논의되어 왔으므로, 사건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의료 과실을 판단하나

과실은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어긴 것을 말합니다. 의료에서는 진료 당시의 의학 수준과 임상 현장의 통상적인 진료 관행에 비추어,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의료인이 했을 조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고 뒤에야 알게 된 정보로 당시 판단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살피는 지점은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 진료 시점에 어떤 증상과 검사 결과를 알았고, 알 수 있었는가
  • 선택한 치료법이 당시 의학 수준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인가. 여러 방법 중 하나를 고른 재량이 합리적이면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추가 검사, 전원, 재수술 같은 후속 조치를 적절한 시점에 했는가
  • 의료팀 안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이고, 지시와 감독은 어떻게 했는가
  • 과실이 인정돼도 끝이 아닙니다. 그 과실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이 원인이라면, 업무상과실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어도 민사 책임이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

    형사와 민사는 증명의 무게가 다릅니다. 형사에서는 검사가 과실과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만큼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환자 측이 증명하되, 일련의 진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그 결과가 생겼으며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입증 부담을 덜어 주는 법리가 쓰입니다.

    구분형사(업무상과실치상)민사(손해배상)
    증명 기준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환자 측 증명, 일정 사정이 입증되면 인과관계 추정
    책임 주체진료한 의료인 개인의료인 개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가능한 결과불기소, 기소유예, 약식 벌금, 정식재판손해배상금 지급
    합의의 효과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참작분쟁 자체를 종결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도 민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사에서 졌다고 형사가 자동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기소, 기소유예, 벌금, 금고는 무엇이 가르나

    수사 결과는 크게 네 갈래입니다.

  • 혐의없음: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기소유예: 과실은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 약식기소: 공판 없이 서류 심사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정식기소: 공개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결과가 중대하고 과실이 무거우면 금고형이 선택될 수 있고, 3년 이하 금고가 선고되면 집행유예의 여지도 있습니다.
  • 어느 갈래로 가는지는 다음 사정이 좌우합니다.

  • 과실의 성질: 기본 수칙을 어긴 경우와 의학적 판단이 갈리는 영역의 문제는 무게가 다릅니다
  • 결과의 중대성: 사망이나 중한 후유증이면 기소와 정식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
  • 사고 직후 대응: 환자 상태 설명, 후속 치료, 기록의 일관성
  • 동종 전력과 재발방지 조치
  • 가령 수술 다음 날 출혈 징후가 나타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간호기록에 징후가 오전 9시로 남고 의사가 확인해 검사를 지시한 시각이 9시 30분으로 기록돼 있다면, 대응이 적절했다는 쪽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징후 기록이 없거나 나중에 보충한 흔적이 있으면 같은 대응을 했어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사고 뒤 기록을 고치는 일은 과실 판단과 별개의 위반 문제를 낳으니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서 실수하나

  • 출석요구와 피고소인 조사: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면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갑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다 기록과 어긋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 진료기록 확보: 수사기관이 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충하거나 수정하면 안 됩니다.
  • 의학적 감정: 수사기관이 외부 기관에 감정을 맡기며, 회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크게 좌우하므로 감정 질문과 전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의견서로 바로잡습니다.
  • 합의 협의: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합의 전에 약관의 통지·동의 조항을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의 종결과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담겼는지도 봅니다.
  • 검찰 송치와 처분: 앞서 본 네 갈래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집행됐다면 진술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중한 후유증이 남았다면 정식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진료기록에 공백이나 수정 흔적이 있는 경우,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 또는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의료팀 안에서 책임 소재가 갈리는 경우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가 곧 유죄는 아니지만,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남기고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이후 처분의 폭을 좌우합니다. 사건 전체의 그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끝나나요?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하와 처벌불원서,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낮은 형을 정하는 데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의료사고 특례 법령이 바뀌었는지는 사건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병원에 불리하게 나오면 방법이 없나요?

    감정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감정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진료기록과 맞는지, 당시 의학 수준에 비추어 판단이 타당한지를 따져 반박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완 감정이나 재감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의료사고로 금고형이 나오면 곧바로 교도소에 가나요?

    법원이 3년 이하의 금고를 선고하면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결과의 중대성, 과실의 정도, 합의와 피해 회복,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안마다 다릅니다. 많은 사건은 금고에 이르기 전 단계인 불기소, 기소유예, 약식 벌금에서 정리됩니다.

    병원 원장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하나요?

    형사책임은 진료에 직접 관여한 의료인 개인이 중심입니다. 원장이 직접 진료했거나 지시와 감독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고소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은 주로 민사 손해배상에서 문제됩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