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8분 읽기

의료소송 감정료 누가 내나, 감정 기간과 비용은 무엇이 좌우하나

의료소송 감정료는 신청한 쪽이 먼저 내지만 최종 부담은 판결이 정합니다. 의료기관 측이 알아야 할 감정 단계별 기간과 비용 결정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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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폴더와 엑스레이 조명판이 놓인 책상

의료소송의 감정료는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예납하지만, 최종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지는 소송비용 비율에 따라 갈립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걸리고, 감정 과목 수·감정사항의 범위·감정보충과 재감정 횟수에 따라 기간과 비용이 모두 늘어납니다. 병원 측은 감정료 자체보다 감정 전제가 되는 진료기록과 감정사항에 의견을 내는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의료소송 감정료는 누가 먼저 내나

의료소송의 쟁점은 대부분 진료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환자에게 생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판사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원은 대학병원 같은 의료기관에 의학적 판단을 맡기는데, 이를 진료기록감정(감정촉탁)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맡은 기관은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하고, 법원이 정한 질문(감정사항)에 서면으로 답합니다.

감정에는 비용이 듭니다. 법원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감정료를 미리 내라고 명하고, 이를 예납이라고 합니다. 예납하지 않으면 감정이 진행되지 못해 소송이 멈춥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부담은 원칙적으로 환자 측에 있으므로 첫 감정은 환자 측이 신청하고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이 다른 진료과 감정이나 재감정을 따로 신청하면 그 부분은 병원이 예납합니다.

먼저 낸 쪽이 감정료를 끝까지 부담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납은 임시로 먼저 내는 것이고, 최종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지는 소송비용 부담에 따릅니다.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감정료는 이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숫자를 넣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환자 측이 감정료 전액을 예납했고,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70%를 병원이 부담하라고 정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병원은 환자가 낸 감정료의 70%를 돌려줘야 합니다. 환자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 같은 감정료는 환자 측이 전부 부담합니다. 실제 상환액은 판결 뒤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별도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상대방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쓴 돈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까지만 산입됩니다. 병원 입장에서 감정료는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을 합친 총 부담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나

감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별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감정기관의 회신 단계가 가장 깁니다.

  • 감정 신청과 채택: 한쪽이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은 양측 의견을 듣고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감정사항의 초안을 두고 의견을 내는 것이 병원이 처음 개입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 감정기관 지정과 예납명령: 법원이 기관을 정하고 예납액을 정합니다. 예납이 늦어지면 그만큼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 진료기록·영상자료 송부: 양측이 낸 기록이 감정기관으로 갑니다. 병원 보유 자료가 빠지거나 늦게 들어가면 감정 전제가 불완전해집니다.
  • 감정서 회신: 기관 내부 검토를 거치므로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진료과가 여럿이거나 기록이 방대하면 더 길어집니다.
  • 감정보충: 감정서에 의문이 있으면 양측이 추가 질문을 내고, 기관이 다시 답합니다.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 전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비용과 기간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

    감정료를 정하는 단일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소들이 비용과 기간을 함께 움직입니다.

    요소비용에 미치는 영향기간에 미치는 영향
    감정 과목 수과목마다 별도 감정이면 감정료가 늘어남과목별 회신을 기다리므로 길어짐
    감정사항 수와 기록 분량검토 범위가 넓을수록 감정료가 커짐검토 시간이 늘어남
    감정기관기관과 과목에 따라 감정료가 다름기관의 사정에 따라 회신 시기가 갈림
    감정보충·재감정 횟수회차마다 추가 예납이 생길 수 있음회차마다 기간이 더해짐
    판결의 인용 비율최종 부담 비율을 좌우함직접 영향은 없으나 항소심에서 재감정이 이어질 수 있음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소송비용이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소송 대응이나 합의에 보험사 동의가 필요한지를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보상 범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이 감정 단계에서 흔히 놓치는 점은 무엇인가

    첫째는 감정서가 나오면 사실상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중요하게 참고하지만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의 전제가 된 사실이 진료기록과 다르거나 의학적 설명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감정보충이나 재감정으로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감정 결과를 배척하지는 않으므로, 막연한 불만이 아니라 어느 전제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둘째는 감정사항에 의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결과를 한쪽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진료 당시의 환자 상태, 응급 여부, 당시 의학 수준과 같은 사정이 질문에 반영되도록 초기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셋째는 자료 제출을 늦추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나 경과기록이 늦게 가면 감정기간이 늘고, 감정기관에 불필요한 의문을 줍니다. 기록은 있는 그대로 정리해 내는 쪽이 낫습니다.

    넷째는 감정료만 따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정료 액수의 차이보다 감정 결과가 과실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감정 단계에서의 대응이 전체 비용을 좌우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감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법원의 요청서를 받았다면 서면의 방향이 이후 감정 전체를 좌우하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정서의 전제 사실이 진료기록과 어긋난다고 느껴질 때, 여러 진료과나 여러 의료인이 함께 피고가 된 사건에서 과목별 감정이 필요할 때, 보험사의 소송 대응 방침과 병원의 판단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법인 BHSN의 오승준 변호사는 의료기관 측에서 감정 단계의 서면과 자료 정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감정료 액수보다 먼저, 어떤 질문이 감정에 올라갈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소송 감정료는 병원이 내야 하나요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합니다. 첫 감정은 증명 부담이 있는 환자 측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병원이 추가 감정이나 재감정을 신청하면 그 부분은 병원이 예납합니다. 최종 부담은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의료소송 감정 결과가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감정기관의 회신 단계에서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진료과가 여러 곳이거나 기록이 많으면 더 길어지고, 감정보충이 이어지면 전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표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건마다 다릅니다.

    감정서가 병원에 불리하게 나오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감정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다툴 길이 있습니다. 감정의 전제 사실이 진료기록과 다르거나 의학적 설명에 의문이 있으면 감정보충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재감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짚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낸 감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정료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실제 상환액은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30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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