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10분 읽기

포괄임금 간호사 야간·연장수당 진정, 노동청 출석 전 대응

퇴사 간호사가 포괄임금 계약에도 야간·연장수당을 노동청에 진정했다면? 지급 의무가 남는 범위, 3년 소멸시효, 5인 미만 의원 여부, 조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퇴사한 간호사가 재직 중 받지 못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병원에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어 두었는데 왜 또 줘야 하느냐는 것이 병원이 먼저 던지는 물음입니다.

퇴사한 간호사가 야간·연장수당을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포괄임금으로 계약했는데 병원이 더 줘야 하나요?

기준은 분명합니다. 근무표로 일한 시간을 셀 수 있는 간호사라면, 법대로 계산한 수당이 이미 준 금액보다 많은 만큼은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차액이 몇 년 치인지, 병원에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01 포괄임금 계약이면 추가 수당은 없을까

포괄임금 약정은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실제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월급 안에 정액으로 넣어 주기로 한 약속입니다. 대법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이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셀 수 있는데도 포괄임금으로 법정수당보다 적게 줬다면,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그 부분만 무효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모자란 만큼을 줘야 합니다.

간호사는 시간을 셀 수 있는 직종의 전형입니다. 교대 근무표가 있고, 출퇴근 기록도 남습니다. 근무표가 남아 있는 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는 힘듭니다.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간호사라면,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법정수당이 정액보다 많은 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차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기본급 얼마, 고정연장수당 월 20시간분 얼마"처럼 나눠 적었다면 이미 준 수당액과 법정수당을 맞대어 차액만 따집니다. "월 급여에 제수당 포함"이라고만 적었다면 준 돈 가운데 얼마가 수당이었는지 병원이 입증하기 어려워, 계산이 병원에 불리해집니다.

근무표로 다시 계산한 수당이 정액보다 적은 달이라면 더 줄 돈은 없습니다. 계약서의 제목보다 근무표가 먼저 읽히는 셈입니다.

02 병원이 더 줄 돈은 얼마일까

계산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는 각각 통상임금(정해진 근무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하고, 연장근로가 밤에 이뤄지면 두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통상시급 1만 5,000원인 간호사가 한 달에 나이트 근무를 7번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기본 시급은 월급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밤 10시~오전 6시 8시간에 붙는 가산분만 세면 1회 6만 원, 한 달 42만 원입니다. 인수인계로 매번 30분씩 20번 남았다면 연장 10시간에 시급의 1.5배인 22만 5,000원이 더해지고, 합계 64만 5,000원에서 고정수당 30만 원을 빼면 월 34만 5,000원이 차액입니다.

간호사 측이 연장근로로 주장하는 시간은 대개 인수인계와 휴게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계약서에 휴게 1시간을 적었어도 병동을 떠나지 못하고 콜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들어갑니다. 병원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이 시간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인 통상시급도 최근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지 않도록 기준을 바꿨고,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명절 상여를 재직자에게만 주는 병원이라면 그날 이후 근무분은 더 높은 시급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03 임금채권 3년은 언제부터 셀까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3년은 퇴사일이 아니라 각 수당을 줬어야 할 월급날부터 따로 셉니다. 매달 생긴 수당 채권이 날짜순으로 하나씩 시효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앞의 간호사가 5년을 일했다면 차액은 60개월 치가 생겼어도, 청구 시점에서 3년 안에 월급날이 든 36개월분만 남습니다. 34만 5,000원에 36을 곱하면 1,242만 원입니다. 한 달 30만 원대 차액도 3년을 쌓으면 이 크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을 낸 날을 기준으로 끊으면 될까요. 노동청은 통상 진정 시점에서 3년 안에 월급날이 있었던 임금을 체불액 산정 범위로 잡습니다.

다만 진정은 시효를 확정적으로 멈추는 재판상 청구가 아니어서, 간호사가 나중에 민사소송을 내면 3년을 어느 날부터 거슬러 셀지 다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병원이 시효를 주장해야 법원이 그 부분을 빼 줍니다.

04 5인 미만 의원도 가산수당 대상일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의원에는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이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조항을 정하면서 제56조를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50% 가산분 청구는 성립하지 않고, 약정한 시간을 넘겨 일한 만큼의 기본 시급이 남았는지만 따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원장 본인을 빼고 간호조무사·행정직원·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해 한 달 평균으로 셉니다. 3년 사이 직원 수가 5명을 오르내렸다면 시기별로 따로 따지게 됩니다.

반대로 착각하기 쉬운 것이 보건업의 근로시간 특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보건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례가 풀어 주는 것은 연장근로의 한도일 뿐이어서, 합의가 있어도 제56조의 가산수당은 그대로 줘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의원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보건업 근로시간 특례는 가산수당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05 노동청 진정 조사는 어떤 순서일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신고사건 처리기한은 접수 후 25일이지만, 출석 일정을 맞추느라 연장되는 일이 흔합니다. 진정 사건은 대개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감독관 배정과 출석요구: 병원과 간호사에게 각각 출석 날짜가 통지됩니다.

2) 출석 조사: 양측 진술을 듣고 근무표·임금대장·계약서를 맞춰 봅니다. 기록 없이 원장의 기억으로만 진술하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3) 체불액 산정과 시정지시: 감독관이 계산한 금액을 기한 안에 지급하라는 지시가 나오므로,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그 전에 근거 자료를 내야 합니다.

4)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되고, 간호사는 체불 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이나,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먼저 주고 병원에 구상하는 대지급금 신청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행정실에서 그 간호사의 3년 치 근무표를 출력하고 계신다면, 같은 기간의 출퇴근 기록과 전자의무기록(EMR) 접속 기록도 함께 놓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간호사 측이 연장근로의 근거로 내미는 것은 근무표보다 근무가 끝난 뒤 남은 차팅 시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독관도 결국 같은 기록을 대조해 계산합니다.

간호사가 진정서에 적은 금액이 근무표와 크게 다르고 병원 기록이 온전하다면, 출석 전에 합의금을 먼저 내밀기보다 감독관 산정액이 나온 뒤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 숫자가 이후 협상과 민사소송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56조 위반과,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제36조 위반은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간호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차액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06 퇴직금과 지연이자도 늘어날까

미지급 수당이 퇴직 전 3개월 안에 있었다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퇴직금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법원은 실제로 주지 않았더라도 지급 의무가 생긴 임금을 이 총액에 넣습니다.

앞의 예에서 3개월 차액 103만 5,000원을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만 1,374원 오릅니다. 퇴직금은 근속 1년에 30일분이므로 5년 근속이면 약 170만 원이 더 붙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라면 계산 방식은 다르지만, 수당이 연간 임금 총액에 더해져 부담금 차액이 생기는 점은 같습니다.

여기에 지연이자가 따라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연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임금이 있는지 자체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기간에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퇴사자 한 명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계약서와 근무표로 일하는 재직 간호사들의 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따지게 되므로, 계약서의 수당 구조를 다시 짜는 일까지가 이 사건의 뒷정리입니다.

정리하면, 차액은 각 월급날부터 3년 치까지 남고, 미지급 수당은 퇴직금과 연 20% 지연이자까지 늘립니다.

먼저 병원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었는지를 보면, 가산수당 문제가 애초에 생기는 병원인지가 정해집니다. 그다음 물음은 퇴사 간호사의 계약서가 고정 연장수당을 몇 시간분 얼마로 나눠 적었는지, 그리고 근무표로 다시 계산한 수당이 그 금액을 넘는 달이 청구 시점에서 3년 안에 몇 달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답을 적어 보면, 감독관이 내놓을 숫자의 크기를 출석 전에 병원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02-2038-9185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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