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8분 읽기

PA 간호사 합법화 8월 11일 시행, 기존 업무도 적법해질까

8월 11일 시행되는 진료지원업무 규칙으로 PA 간호사의 기존 업무가 모두 적법해질까요? 허용 범위와 병원 요건, 업무 재배정, 소급 적용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이른바 PA 간호사가 진료기록이나 처방을 입력하고, 각종 처치와 수술을 보조하는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의료인력 부족 속에서 형성된 관행이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관련 고시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43개 행위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흔히 'PA 간호사 합법화'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병원이 기존 PA 간호사에게 맡겨 온 업무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과 간호사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고시된 업무를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위임 아래 수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기존 PA 업무 가운데 앞으로도 허용되기 어려운 행위는 무엇인지, 기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과거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법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PA 간호사가 해오던 업무는 이제 모두 허용될까요?

이번 제도는 'PA'라는 별도의 직역을 만들거나 PA 간호사에게 의사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신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호사에게 고시된 진료지원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허용되는 범위에는 환자 상태 평가 지원, 진료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3개 행위가 포함됩니다. 비위관 삽입·교체, 동맥혈 천자, 중심정맥관 제거, 피부봉합과 봉합사 제거 등도 해당합니다.

다만 행위의 명칭이 목록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법 제12조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환자를 독자적으로 진단하거나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의사의 진찰이나 판단에 앞서 처방을 결정하는 행위, 고시 목록에 없는 침습적 처치 등은 여전히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처방·진료기록 지원에서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의 판단에 따른 초안 작성이지, 기록이나 처방을 대신 결정하고 확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마치 의사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처방이나 수술기록을 남기는 기존 관행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8월 11일 이후에는 '무슨 업무를 했는가'뿐 아니라 '누가 치료 필요성을 판단했고, 어떠한 지시와 확인 아래 수행했는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원이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병원도 PA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번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으로 제한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방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의원에서 간호사가 오랫동안 PA 역할을 해왔더라도 새 제도를 근거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간호업무와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경계를 종전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료지원업무를 운영하려면 의료기관 인증 요건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간호사의 경력과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여 업무별 직무기술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전문간호사 또는 일정한 임상경력과 교육요건을 갖춘 진료지원전담간호사여야 합니다. 일반 간호사에게 병원 내부적으로 'PA'라는 직책을 부여하거나 자체 교육만 실시했다고 해서 법적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관·인력·운영 요건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PA 간호사에게는 앞으로 어떤 업무를 맡겨야 할까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 PA 간호사를 모두 일반 병동업무로 돌리거나 진료지원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에 관한 특례 또는 정식 경력·교육요건을 충족한 간호사라면 고시에서 허용한 진료지원업무를 계속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를 통째로 직무기술서에 옮겨서는 안 됩니다.

병원은 기존 업무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다시 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고시에 포함되고 기존 수행방식도 적법한 업무입니다. 환자 상태와 검사 결과의 평가 지원, 의사가 결정한 처방·진료기록의 초안 작성, 수술 전후 환자 관리 등은 간호사의 자격과 병원의 운영요건을 갖춘 경우 계속 맡길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 자체는 고시에 포함되지만 수행 절차를 바꿔야 하는 경우입니다. 비위관 삽입·교체, 동맥혈 천자, 중심정맥관 제거, 피부봉합 등은 의사의 사전 판단과 위임, 보고 및 응급대응 체계를 갖춘 범위에서 배정해야 합니다. 기록·처방 초안 역시 실제 작성자를 표시하고 의사가 확인·서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 업무분장에서 제외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단과 치료 결정, 의사의 계정을 이용한 처방·수술기록 대리작성, 고시에서 허용하지 않은 침습적 처치, 수술의 핵심 과정을 대신하는 행위는 기존 PA 경력이 길더라도 계속 맡기기 어렵습니다.

기존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경력과 교육 이수 여부를 개인별로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시행 당시 연속하여 일정 기간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에게는 임상경력이나 교육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기존 업무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원은 PA 간호사별로 실제 수행업무, 경력 기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기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서류상 직무기술서뿐 아니라 실제 EMR 입력 방식과 수술실 업무분장까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에 PA 간호사가 수행한 업무도 소급해 적법해질까요?

새 규정이 시행된다고 해서 과거의 PA 업무까지 일괄적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간호사에 대한 경력 인정과 교육 특례는 종전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던 인력이 앞으로 제도권 안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경과조치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개별 의료행위를 모두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는 소급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8월 11일 이전에 이루어진 업무는 당시 적용되던 법령과 판례,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시범사업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간호사가 수행한 행위가 무엇인지, 의사가 사전에 전문적 판단을 했는지,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과거에 간호사가 의사의 아이디로 처방이나 진료기록을 작성했거나, 의사의 판단 없이 침습적 처치를 독자적으로 시행했다면 새 규정이 시행됐다는 이유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행위 이후 법령이 변경된 취지와 형사법상 유리한 신법 적용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현재 허용된 업무와 같다는 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시 시범사업의 적용 여부와 실제 지시·감독 및 업무 수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8월 11일 이후 PA 업무의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은 과거부터 해오던 업무인지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간호사·행위·절차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률상담문의: 02-2038-9185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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