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은 PA 간호사가 동맥혈을 채취하거나 피부를 봉합하다 환자에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PA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사고 자체뿐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까지 함께 수사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2026년에는 이른바 'PA 간호사 합법화'로 불리는 진료지원간호사 제도(2026.8.10 시행)가 마련됐고,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특례도 법제화(2027.5.27 시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제도 시행 이후 PA 간호사에게 맡긴 의료행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PA 간호사가 시행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형사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임이라면 의사와 간호사에게 어떤 형사책임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사특례는 의사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인가요?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한 형사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보건의료인'에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도 포함되므로, 적법하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PA 간호사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의료사고에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특례의 핵심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과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사특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개정법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므로, 현재 발생한 사고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운영 기준도 시행 전 하위법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PA 간호사에게 위임한 의료행위 사고도 형사특례 받을까요?
PA 간호사가 의료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특례를 받으려면 우선 해당 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 피해 전액 배상 등 법에서 정한 요건도 갖춰야 하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PA 간호사에게 맡긴 행위가 법령상 허용된 진료지원업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과 교육 요건을 갖춘 진료지원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 아래 허용된 처치나 수술 지원업무를 하다 과실로 환자에게 손상을 입혔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사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PA 간호사가 의사 대신 독자적으로 진단하거나 수술 방법을 결정한 경우, 허용되지 않은 핵심 술기를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의료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뿐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를 지시·묵인한 의사의 교사·방조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특례는 의료사고로 인한 과실범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위법한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PA 간호사가 참여한 의료사고에서는 단순히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해당 간호사가 법정 자격과 교육 요건을 갖췄는지, 실제 시행한 행위가 허용된 업무목록에 포함되는지, 의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필요한 감독을 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사고 직후 의사의 지시에 따른 PA 업무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부터 작성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가 고시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면 이러한 진술이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묵인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통해 위임과 의료행위의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 내부 직무기술서에 특정 행위를 적어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기술서는 고시된 수행행위와 간호사의 숙련도, 진료과의 특성을 반영해 작성돼야 합니다.
또한 병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의사 또는 간호사 한쪽에 돌리기보다 의료기관 요건, 간호사의 자격, 직무기술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 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특례는 위법한 업무 위임까지 적법하게 만들어 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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