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6분 읽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사 못 구하면 병상 줄여야 할까

간호법 개정안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이 법제화됐습니다. 시행 시기, 간호사를 못 구할 때 허가병상 감축 여부, 업무정지 가능성, 병원이 시행 전 점검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하고, 기준 준수 상황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간호사 채용공고를 여러 차례 내도 지원자가 없어 일부 병동을 비워두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법제화된 뒤에도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면 병상을 줄여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물론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병원이 지금 당장 같은 비율로 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간호사를 충원하지 못하면 허가병상까지 줄여야 하는지, 병원이 시행 전에 어떤 자료를 점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이 통과됐으니 지금부터 환자 수를 줄여야 할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의 종류, 간호사의 근무 형태와 근무부서 등을 고려해 적정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세부 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구체적인 시행일도 공포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현재 의료법령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할 간호사 정원기준이 있습니다. 새 간호법의 배치기준은 이 정원기준과 별도로,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이 실제로 몇 명의 환자를 담당하는지까지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느 병원에 몇 대 몇의 기준을 적용할지, 야간근무와 휴가자를 어떻게 계산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병상을 먼저 줄이는 것보다 향후 보건복지부령과 행정예고 내용을 확인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간호사를 못 구하면 허가병상까지 줄여야 할까요?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가병상이 자동으로 줄어들거나 행정청이 곧바로 병상 감축을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병상은 병원이 개설허가를 받아 보유한 병상 수이고, 운영병상은 실제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을 투입해 가동하는 병상입니다. 간호사가 부족한 병원은 일부 병동을 닫거나 입원환자를 제한해 허가병상보다 적은 병상만 운영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배치기준의 계산 단위가 실제 재원환자나 운영병상으로 정해진다면 입원환자 수와 근무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비어 있는 병상까지 간호인력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병원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병상의 개설허가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도 지방 중소병원에는 허가병상이 아니라 운영병상 또는 실제 재원환자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병상 축소가 필요한지는 병원이 간호사를 몇 명 채용하지 못했는지만 보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기준이 무엇을 분모로 삼는지, 병동별·근무조별 인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치기준을 못 맞추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까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기준 미달만을 이유로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직접적인 제재수단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기관이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하게 하고, 준수 상황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간호계에서도 별도의 강제수단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치 현황이 공개되면 병원의 실제 인력 운영이 외부에 드러나고, 평가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의료법상 간호인력 정원과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준은 새 기준의 시행 전에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자료를 맞추기 위해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근무표에 넣거나, 행정부서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병동 직접간호 인력으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근무표와 출퇴근기록, 급여자료, 간호기록이 서로 다르면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허위 신고나 부당청구 문제가 함께 불거질 수 있습니다.

병원은 시행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지금 필요한 대응은 실제 간호인력이 어느 병동에서 어떤 근무조로 일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령안이 공개되면 병원별 예상 부족 인원을 계산하고, 간호사 충원과 운영병상 조정 중 어느 방안이 현실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상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병상, 운영병상 및 최근 1년간 실제 재원환자 수
  • 일반병동·중환자실·응급실 등 간호단위별 배치 인원
  • 낮·저녁·야간 근무조별 실제 출근 인원
  • 휴직자·퇴직자·장기교육자와 채용 예정자의 반영 여부
  • 직접간호 인력과 행정·교육·외래 근무 인력의 구분
  • 간호관리료 등급 신고자료와 근무표·급여자료의 일치 여부
  • 폐쇄하거나 축소 운영 중인 병동과 개설허가상 병상 현황
  •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기준이 허가병상, 운영병상, 실제 환자 수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하더라도 필요한 간호사 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용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병원은 병동 통합, 입원환자 조정, 운영병상 축소에 따른 손익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담 문의: 02-2038-9185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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