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7분 읽기

병·의원 가업상속공제 제외 시 의사 자녀 승계, 개설허가·신고 절차

2026년 세법개정안으로 병·의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의사 자녀가 승계할 때 밟아야 할 개설허가·변경신고 절차와 사전 확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오랫동안 운영해 온 사업체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매각되거나 폐업하는 일을 줄이고, 경영과 고용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사업용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병원과 약국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인 명의로 오랫동안 병·의원을 운영해 온 원장이 의사인 자녀에게 의료기관을 넘기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상속세 부담으로 지역 중소병원의 승계가 중단되거나 폐업과 매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의원의 승계에는 세금 외에도 의료법상 절차가 뒤따릅니다. 자녀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의 의료기관 개설자 지위까지 저절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은 개설자 변경허가를, 의원은 개설자 변경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요양기관 현황과 사업자등록, 진료기록, 의료장비 명의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법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병·의원 가업상속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의사 자녀가 의료기관을 승계하려면 어떤 개설허가·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승계 전에 확인해야 할 행정상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병·의원은 곧바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건가요?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기간 기업을 경영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 가업과 관련된 상속재산 중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요건을 갖췄다면 이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가업의 범위를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다시 정하고, 병원·약국 등을 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확정되면 2027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재 발표된 내용이 정부의 개정안이라는 것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상 업종이나 시행일, 경과규정이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모든 병·의원이 이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이 언제 개시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원장이 생전에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와 개정안 시행 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명의의 병원인지, 원장 개인이 운영하는 병·의원인지에 따라서도 상속재산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의사 자녀라면 부모의 병·의원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건물, 보증금, 의료장비와 같은 재산은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지위는 재산 소유권처럼 상속만으로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료인, 의료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일정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 명의의 병·의원을 승계하려는 자녀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라면 개설자 자격은 갖출 수 있습니다. 이후 의료기관 종류에 맞는 개설자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녀가 의료인이 아니라면 개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비의료인 자녀가 병원 건물이나 장비를 상속받고 봉직의 이름만 개설자로 올린 채 인사, 자금, 진료비 수입을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요양급여비용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병원을 가업으로 평가받았다는 사실도 의료법상 개설 자격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세무상 사업 승계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은 각각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병원은 변경허가, 의원은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모가 운영하던 의료기관의 시설과 명칭을 유지하면서 의사 자녀가 개설자가 되는 경우에도 관할 행정청에 개설자 변경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합니다.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기존 개설신고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개설허가 대상이므로 개설자 변경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24는 관련 민원의 처리기간을 총 10일로 안내하고 있으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개설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변경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관계를 정리한 자료나 공동상속인의 동의자료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 분쟁이 남아 있거나 시설 소유·사용관계가 불분명하면 행정절차도 지연될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 또는 허가 담당 부서와 사전에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경허가나 신고를 마친 뒤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현황, 사업자등록, 의료장비 등록, 마약류취급자 지정,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등록 등도 새 개설자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의 신청으로 모든 명의가 자동 변경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속받은 자녀가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의료기관 건물의 소유권이나 임대차계약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장비가 리스 또는 할부로 도입됐다면 계약상 채무인수와 금융회사 동의가 필요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이어갈 것인지에 따라 근속기간,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청구와 행정조사 이력도 빠뜨리기 쉽습니다. 승계 전에 이루어진 요양급여 청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종전 원장에 대한 환수나 행정처분이 뒤늦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 통지, 환수 예정금액, 미납 세금, 의료사고 분쟁과 리베이트·마약류 조사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직결됩니다. 기존 원장의 진료기록을 자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계속 보관·이용할 수 있는지, 폐업 절차를 거친다면 기록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도 개설자 변경 방식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서류상 승계일과 실제 진료비 청구일이 어긋나면 어느 개설자가 진료하고 청구했는지를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인 병·의원의 승계는 상속세 부담과 의료법상 인허가 문제를 동시에 안게 됩니다. 의사 자녀가 승계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의 지위까지 저절로 상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개설허가·신고와 요양기관 변경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만 기다리기보다 의료기관의 개설 형태, 상속재산의 구성, 자녀의 면허, 기존 채무와 행정조사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상속이 개시된 뒤 진료가 중단되거나 개설자와 청구 명의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문의: 02-2038-9185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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